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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車보험료 할인·할증제도 손본다

김미리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3-03-13 22:12

“24년 만에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
보험가입경력 대상·범위요율 등 조정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제도가 24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자동차보험의 보험가입경력 인정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료 제도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자동차보험 증권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기명피보험자의 가족 등 다른 피보험자에 대해서도 보험가입 경력을 인정받도록 올 상반기 중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자동차보험료 계산 시 부부한정특약이나 가족한정특약에 가입했더라도 기명피보험자만 가입경력을 인정받아, 보험증권에 이름이 기재돼 있지 않은 배우자나 가족들이 따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최초가입자로 분류돼 38% 할증된 보험료를 부담해야만 했다. 제도가 개선될 경우 보험가입자들이 최대 38% 저렴하게 보험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가입자간 공평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제도가 지난 1989년 도입된 이후 20년 이상 큰 변화 없이 유지돼 환경변화에 따른 제도 보완 필요성이 커졌다”며 개선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자동차보험요율의 운영방식도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자동차보험의 보험요율은 ‘자동차보험요율서’에 범위만 정하고 소비자에게 실제로 적용하는 요율은 그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내부결재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때문에 보험사들이 위험도에 부합되게 자동차보험요율을 산정하기 보다 마케팅 목적에서 요율 수준을 정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보험가입자에게 적용하는 보험요율의 범위를 이처럼 임의대로 적용하지 못하도록 자동차보험요율서에 실제 적용하는 요율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개선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외에도 해외사례, TF 운영 등을 통해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기준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해 적정성을 판단하고, 자동차보험료가 공평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하반기 중 시행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의 할인·할증 기준은 20여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변화가 없어, 대물배상의 경우 과실여부를 판단해 지급보험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할증하는 반면, 대인배상은 사고내용만을 기준으로 할증돼 보장종목간 일관성이 결여되는 등 사고내용의 구분기준이나 사고 내용에 따른 점수가 적정한지 여부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금감원 보험감독국 강한구 팀장은 “이번 개선을 통해 자동차사고 발생 위험에 부합되게 보험료를 산정해 위험도가 각기 다른 보험가입자들이 자신의 위험에 걸맞은 보험료를 납입해 보험료 적용의 공평성을 제고하도록 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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