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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경상환자 입원기준’에 메스 들었다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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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3-11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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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경상환자 입원 기준’이 시행된지 10개월 만에 도마 위에 올랐다.

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각 지자체, 손보업계와 함께 권역별로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을 통해 경상환자 입원기준 적용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실효성 검증을 통해 법제화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상환자 입원기준은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6월 마련됐으며, 허위·과당진료와 나이롱환자를 줄여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당초 기대와 달리 기준이 법적인 강제성 없이 업계의 자율적 적용에 해당하는 행정지도에 그쳐 지금까지 실효성 논란이 일어왔다. 이에 정부는 이번 검토를 통해 법적인 강제성 추진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법제화 과정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데다, 오용될 경우 외려 피해자가 진료를 받지 못하는 등의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도 “(입원)기준으로 인해 오히려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며, 법제화 여부에 대해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손보업계 열시 쉽지 않은 문제이니만큼 ‘갈 길이 멀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지만 법제화 여부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도 있어 기대하는 분위기다.

정부에서 법제화(고시) 여부를 두고 다시금 칼을 빼어든 만큼 ‘알맹이 없는’ 기준이라 지적됐던 경상환자 입원기준이 제대로 정착해 효과를 거둘수 있을지 여부를 두고 업계 안팎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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