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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사고 경상환자 입원기준’ 법제화 가능할까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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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3-11 06:37 최종수정 : 2013-03-11 16:55

국토부, 내달 입원기준 적용실태 모니터링
“실효성 여부 판단 후 법제화 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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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교통사고로 인한 허위·과당진료나 나이롱환자 등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마련한 ‘자동차사고 경상환자 입원기준’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지난해 기준마련 당시 보험업계의 기대와 달리 법적 강제성이 없는 행정지도에 그쳐 실효성 논란이 계속돼 왔기 때문.

8일 국토부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권역별로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을 통해 경상환자 입원기준 적용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제도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함께 법제화 추진 여부 결정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 자동차운영과 관계자는 “경상환자 입원기준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지자체와 보험협회와 함께 내달부터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라며, “제도의 실효성 검토를 통해 법적 강제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알맹이 없는’ 기준이라 지적됐던 경상환자 입원기준이 법적 강제성을 통해 정착될 수 있을지 여부를 두고 업계 안팎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자동차사고 환자 입원기준’… 자율적 적용에 그쳐

국토부가 권고한 ‘자동차사고 경상환자 입원기준’에 따르면 자동차사고로 인한 뇌·경추·요추의 타박상 및 삠 등 경미한 상해환자에 대해서는 통원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단 상해부위와 정도, 등급 등은 의사가 전문적으로 판단하게 했으며, 대신 경미한 환자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조사·연구를 통해 단계적으로 마련할 방침을 밝혔다.

또한 경미한 환자의 입원기간이 3일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사가 필요시 ‘입원상태 점검서’를 작성해 병원에 입원 필요성 재판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확인서 작성을 위해 보험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이 진료기록, 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 등의 열람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경상환자 입원기준’이 자율적 기준이기 때문에 참고는 하되 입원여부 결정은 전적으로 의사의 판단에 달려있다. 이에 손보업계에서는 ‘입원기준’이라는 틀만 만들어졌을 뿐 알맹이 없는 제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 왔다. 도덕적 해이가 이미 만연한 상태에서 법적인 강제성 없이 나이롱환자를 줄여 보험금 누수를 막겠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입장.

◇ 제도 정착, “갈 길 멀다”

또한 이번 실태조사 이후 입원기준이 법제화 될지 여부도 아직 미지수다. 의료계의 반발이 심한데다, 외려 피해자가 진료를 받지 못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모니터링은 제도의 실효성 여부를 여러 방면에서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부재환자 조사와 함께 설문조사 등 여러 점검 방법을 생각 중”이라며, “그러나 아직까지 법적인 강제성을 둬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내리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입원)기준이 의학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의학적 판단에 잘못 적용될 수도 있어 기준으로 인해 오히려 피해자가 진료를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법제화 여부는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손보업계에서는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는 입장이 대부분이지만 일단 ‘기준’이 마련된 만큼 절반의 성공은 거뒀다는 반응이다. 교통사고로 인한 과잉진료나 나이롱환자 등이 고질적인 사회문제로 자리 잡은 이상 한순간에 급격한 개선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손보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우선은 기본 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두고 있다”며, “의료계에서도 수익이 관계된 문제인 만큼 문제 개선이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한발 한발 나아가 보험사기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나이롱환자·과당진료 등 자동차보험사기 심각

국내 보험사기 규모는 연간 3조4000억원 수준으로 이중 대부분이 자동차보험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로 단순히 목이나 허리를 삐끗하거나 타박상을 입은 경상환자임에도 60%가량이 입원처리 돼 나이롱환자 등 허위·부당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는 일본(5.5%)의 10배에 달하는 수치로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상승과 보험료 인상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지난 2010년부터 국토부, 복지부, 금융위, 공정위, 경찰청, 금감원 등 6개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나서 진행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개선대책’ 중 대인의료비 절감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6월 경상환자 입원기준이 마련돼 적용되고 있다.

                        〈 경미한 자동차사고 상해환자 입원기준 〉
                                                (자료 : 국토해양부, 일부 발췌)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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