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장외거래 중앙청산소(CCP) 도입이다. 이는 다수의 금융회사간 장외파생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집중부담한 뒤 다수의 채권채무관계를 일괄 정산(netting)하는 청산소를 뜻한다.
청산대상은 장외파생상품, 증권대차, RP 등이며, 이 가운데 장외파생상품매매에 대해서는 청산회사를 통한 청산이 의무화된다.
먼저 거래량이 많은 이자율스왑(IRS)을 청산의무거래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추후에 의무대상거래 및 시행시기 등에 대해서는 하위규정에서 정할 예정이다. 청산회사의 요건도 강화했다. 청산회사에 대한 인가제를 도입했으며 인가단위별 200억원 이상의 최소자기자본 요건도 마련했다.
또한 청산회사는 결제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청산업 이외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영위하지 못하도록 전업주의를 채택했다. 단 거래소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은 겸영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청산회사 주식소유한도는 1인당 20%로 정했다.
아울러 청산회사에 대한 보관·관리 및 보고의무도 강화된다. 청산회사의 경우 청산의무거래 등에 대한 거래정보를 보관·관리하고 이를 금융위에 보고할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자본시장법개정안 통과로 상법개정부분이 반영된다. 상법개정에 따라 상장회사의 이익소각이 일반회사보다 불리해진 것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자본시장법상 규정을 폐지하고 상법의 자기주식 취득 허용에 따른 관련 규정도 정비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법 시행(공포 후 3개월) 이후 바로 CCP 청산업무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위 시행령 개정 등 준비 작업을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통과된 자본시장법개정안의 경우 선진형 투자은행(IB), 대체거래시스템(ATS)도입 등 자본시장대형화, 전문화와 관련있는 핵심내용은 제외됐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