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의 경우 합성(Synthetic) ETF도입을 위한 제도정비가 핵심이다. 스왑거래를 활용한 상품구조 특성을 감안하여 거래상대방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진입·운용·퇴출·공시 규제체계를 마련했다. 즉 장외파생상품 매매인가, 신용등급 AA-이상같은 자격요건을 신설하고, 거래상대방의 위험성이 상품의 계속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상장폐지할 방침이다.
거래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ETF 운용사에 거래상대방 위험 평가·관리체계 및 담보관리체계 구축이 의무화된다. 적정 담보자산 요건, 담보비율, 담보정산 기준 등 마련, 담보관리기관 제한 등 컷트라인을 정하고 매일 거래상대방 위험공시의무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ETF상품의 진입 및 퇴출기준도 합리화된다. ETF 상장을 위한 최소 신탁원본액을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증액, 규모를 키웠으며 상품의 지속가능성, 상장신청인의 내부통제 제도의 적절성 등 질적 요소도 상장심사에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투자자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는 소규모 ETF에 대해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소규모 ETF는 반기별로 점검, 상장폐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상장 1년이 경과한 상품중 설정액 50억원 미만 또는 최근 6개월간 일평균 거래대금이 500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 관리종목지정을 거쳐 상장폐지할 계획이다.
동양증권 이중호 연구원은 “수익률의 복제를 통해 다양하고 새로운 ETF상품 출시가 촉진된다”며 “하지만 거래상대방의 신용, 합성전략 구사 등 기본능력이 필요한 만큼 여력이 있는 대형운용사 중심으로 합성ETF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하위규정(거래소 상장규정 시행세칙, 상장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거쳐 상반기중으로 합성ETF를 거래소에 상장시킬 예정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