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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보험(반려동물등록제 시행) 활성화…법이 걸림돌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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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2-24 15:24 최종수정 : 2013-02-27 12:02

보험업법상 자사요율 적용…통계마련 어려워
역선택·진료수가 모호 등 손해율 걱정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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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반려동물등록제가 전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애견보험 시장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시장의 활성화 기대와는 달리 기존에 애견보험을 판매하고 있던 삼성화재를 제외하면 애견보험을 출시해 판매하고 있는 곳은 롯데손보가 유일하다. 이 두 곳을 제외한 손보사들은 대부분 손을 놓고 있는 실정. 이는 애견보험에 대한 보험사들의 상품개발 니즈가 없다기보다 만들고 싶어도 법적인 제한으로 상품개발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손해율도 높았고, 실상 가입자가 많이 늘어날지도 의문이라 신중히 살펴봐야 하지만 결정적으로 상품을 개발하고 싶어도 보험업법상 개발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 보험업법 ‘걸림돌’…”만들고 싶어도...”

지난 2011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협의요율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일부 기업성보험으로 한정됨에 따라 애견보험을 포함한 생명, 상해, 화재보험 등의 가계성보험은 협의요율을 사용하는데 제한이 생겼다.

결국 각사의 통계요율(자사요율)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지난 2008년 동물보호법 시행으로 손보사들이 애견보험을 대거 출시했으나 손해율이 높아 판매를 중단해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통계를 산출할 만큼의 데이터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삼성화재만 자사요율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판매건수가 1000여건이 넘을 경우 요율 산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화재는 지난 2008년 출시이후 현재까지 누계판매건수가 1749건에 달한다.

이달부터 고양이 담보를 추가해 ‘롯데마이펫’ 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롯데손보는 일본의 통계를 참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등록제 시행으로 시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애견보험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닌데 자사 통계치가 없어 개발이 어렵다”며, “이러한 제한은 풀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 “손해율 좀 더 지켜봐야”

일각에서는 상품개발이 가능해도 치료기준, 진료수가 등이 모호해 손해율이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2008년 이후 보험사들이 판매했던 애견보험 손해율이 200%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아픈 상태에서 보험을 가입하는 역선택이나 치료비, 진료수가 등이 모호해 치료비를 과잉 청구하는 등의 모럴해저드로 과거 손해율이 높았다”며, “보험금 지급심사에 있어서도 명확한 잣대가 마련되지 못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상 애견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삼성화재나 롯데손보도 손해율 걱정을 떨쳐내지는 못하고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수익을 내기 위한 상품이라기보다 당사에서 진행하는 안내견 사업과 연결해 상품다양화 측면에서 판매하는 상품”이라며 손해율 공개를 꺼렸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2월 1일 출시했지만 현재는 소규모로 운영해 손해율 등 여러 가지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으로 오는 3월부터 정식으로 판매한다”며, “우리나라의 애견문화가 많이 성숙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손해율은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어 “반려동물등록제 시행으로 애견보험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해 등록제 시행이 애견보험 시장 확대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반려동물등록제란 유기견 발생을 막고자 애완견을 의무적으로 해당 시·군·구에 등록하도록 한 제도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최대 100만원이 부과된다.

                                            〈 애견보험 상품내용 〉
                                                            (자료 : 각사)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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