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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 단독상품 나온다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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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2-20 22:10 최종수정 : 2013-02-21 12:08

일반 단독형 인가, 장기 특약형은 검토
금감원 오락가락에 손보사들 ‘당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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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부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법) 시행으로 일반음식점,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단독형 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이 선보일 예정이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10개 손보사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상품인가를 신청해 현대, LIG, 메리츠 등 3개사는 이미 판매 준비를 마쳤으며, 나머지 회사들도 이번 주 내로 심사가 끝날 예정이다. 그러나 23일부터 판매되는 단독형 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은 1년 단위로 갱신해야하는 소멸형 일반보험으로 2년 이상 장기 보장되는 상품에 대한 인가는 미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회사들이 일반보험과 장기보험을 같이 개발해 시장에 내놓으려 했는데, 며칠 전에야 금감원에서 장기 중 특약형에 대한 상품판매를 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었다”며, “이미 상품인가 신청이 들어간 곳도 있어 당혹스러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우선 법에서 정한 보장범위에 대한 신고수리를 먼저 해준 것”이라며, “특약형이라고 반드시 안된다는 것은 아니고 장기상품 등 다양한 상품구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사를 통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중법상 화재배상책임에 관한 보험 이외에 다른 보험 가입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장기상품의 경우 조금 더 살펴봐야 한다”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 소관부처인 소방방재청과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에 맞춰 신상품을 준비했던 보험사들의 장기상품 판매는 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의 화재보험도 여러 특약들을 넣어 장기보험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특약형을 주로 판매할 계획이었는데, 시행 3, 4일을 남겨두고 단독형만 판매하라는 지시가 있어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며, “다행히 특약형도 허가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인가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방방재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다중이용업소 화재로 인한 사상자는 425명에 달하며, 인명피해 발생비율이 전체 발생비율보다 2.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보험가입 비율은 50% 수준(2009년 기준)으로 화재피해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어려워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을 져왔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공포해 오는 2월 23일부터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는 의무적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을 정비했으며, 기존에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2013년 2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 6개월간 경과조치기간을 갖게 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도록 하는 보험으로 자기 재산을 보호하는 ‘화재보험’과 구분되며, 화재발생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보다 2차적으로 발생하는 배상책임손해가 2배 이상에 달해 책임보험 가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돼 왔다.

                      〈 물건별 화재사고 건당 손해액 현황 〉
                                                              (단위 : 천원)
* 주택 : 주거목적 건물(단독주택/연립/아파트)
* 일반 : 주택, 공장 이외의 건물을 포괄하며, 일반상업시설들이 포함
* 공장 : 제조 또는 작업과 관련된 건물
* 자료 : 장기손해보험 통계자료(2009~2011 사고통계), 보험개발원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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