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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보험료율제 놓고 미묘한 ‘신경전’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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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2-17 17:52 최종수정 : 2013-02-18 11:22

보험업계, 5% 할인 사라져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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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적용되는 차등보험료율제를 두고 보험업계와 예금보험공사간 미묘한 신경전이 일고 있다. 차등보험료율제는 업권별로만 차등화 되어 있는 예금보험료를 금융회사별로 경영 및 재무상황을 고려해 차등화하는 제도로, 그동안은 건전한 금융회사와 불건전한 금융회사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문제는 차등보험료율제가 시행되면, 그동안 보험사들이 적용받고 있던 5% 할인이 사라져, 보험업계에 예금보험료 할증효과가 예고되고 있다는 점이다. 보업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보험사가 할인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차등보험료율제가 시행되면 기존에 할인받는 부분이 사라져 보험업권만 전체적으로 예금보험료 5%가 상승되는 꼴”이라며, “법령으로 보호받았던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충격을 덜어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로서는 표준보험료를 적용받는 2등급이라 할지라도 5% 할증효과가 적용되며, 3등급으로 할증보험료율이 적용될 경우에는 다른 업권에 비해 더 큰 부담이 작용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예보 차등보험료 TF팀 관계자는 “시행령상 보험업계가 적용받았던 할인 부분이 사라지는 것은 맞다”며, “그러나 아직 세부적인 사항들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할인보험료율이 기존의 5%보다 늘어날 경우에는 기존보다 할인을 더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할인할증 비율 결정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예보와 각 금융업권은 협회를 중심으로 차등보험료 실행을 위한 합동 TF를 진행중이며, 이를 통해 차등평가모형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들을 논의중에 있다.

예보 관계자는 “내년 시행을 위해서는 개별 회사들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될수 있는한 빨리 결정하는것이 좋다”며, “세부사항에 대한 의견 합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세부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등급별 차등보험료율 〉
                                                            * 기준점수 및 구체적인 등급별 차등보험료율은 향후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설정
(자료 : 예금보험공사)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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