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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보험업계 ‘차등보험료율제’ 5% 할인 두고 줄다리기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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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2-17 17:32 최종수정 : 2013-02-18 12:52

보험업계, ‘보험료 상승효과’ 주장
“할인·할증비율 따라 영향 미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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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을 앞둔 ‘차등보험료율제’를 두고 보험업계와 예금보험공사 간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현재 대부분의 보험사가 일정 조건을 충족해 예금보험료의 5%를 할인받고 있는데, 새로 적용되는 시행령의 경우 이 부분이 제외돼 할인을 적용받았던 보험사들이 할증효과를 겪을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

◇ ‘차등보험료율제’란

현재 보험사를 비롯한 각 금융회사들은 영업정지를 받거나 파산 등으로 고객에게 예금이나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 예금자(계약자)를 보호하고 금융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예보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해 기금을 적립하고 있다. 이러한 예금보험료율은 은행 0.08%, 보험 0.15%, 종합금융회사 0.15% 등 현재 업권별로 차등화 돼있으나, 같은 업권 내에서는 개별 위험도와 상관없이 모두 같은 보험료율이 적용돼 건전한 금융회사와 불건전한 금융회사간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차등보험료율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권내 개별 금융회사별로 경영 및 재무상황 등을 고려해, 부실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예보와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업권이 모여 차등평가모형 등의 세부시행방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며, 지난 14일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차등보험료율제 시행 준비를 위한 6차 합동 T/F회의가 열렸다. 예보 차등보험료 TF팀 관계자는 “지난해 3월 차등평가모형을 수정해 새로운 기본안을 만들었으며, 현재는 제도시행에 앞서 업계와 협의를 통해 미세조정을 해나가는 단계”라며, “아직까지 할인할증 비율 등 세부사항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 보험업계, 5%할인 적용 대안 방안 모색

각 금융사는 차등평가모형에 따라 산출된 차등평가점수에 따라 1, 2, 3등급으로 나뉘는데 2등급은 기존의 표준보험료율을, 1등급은 표준보험료를 기준으로 10%범위 내에서 할인보험료율이 적용되며, 3등급은 같은 비율로 할증보험료율이 적용된다. 보험업계는 이미 기존에 5%의 할인을 받아왔기 때문에 표준등급인 2등급을 받아도 오히려 5%의 할증효과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3등급으로 할증보험료율이 적용될 경우에는 다른 업권에 비해 더 큰 부담이 작용돼 본래 취지와 반대로 금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보험사가 할인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차등보험료율제가 시행되면 기존에 할인받는 부분이 사라져 보험업권만 전체적으로 5%가 상승되는 꼴”이라며, “법령으로 보호받았던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충격을 덜어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 ‘할인할증 비율’ 결정이 관건

이에 대해 예보 관계자는 “시행령상 보험사들이 적용받던 할인부분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할인적용이 유지되긴 힘들다”며, “보험업계 입장에서는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할인보험료율이 5% 이상으로 적용될 경우 기존보다 할인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할인할증요율이 얼마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할인할증 비율 결정이 논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2014년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대상년도가 올해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안을 확정하는 것이 각 금융사에도 좋다”며, “현재 각 업권간의 미묘한 이해상충문제가 있어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가 있지만,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의견조율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세부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준을 객관화하기 어렵다고 지적됐던 정성평가 부분은 금융사고 발생현황 등 계량화 할 수 있는 지표를 적용해 정성평가 부분을 최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 차등보험료율제 시행시기 〉
                                                            * 차등보험료율제는 2014년도 이후 최초로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보험료분(은행의 경우에는
   2014년도 1분기 보험료분)부터 적용.
(자료 : 예금보험공사)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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