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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서울·영남저축은행 영업정지 결정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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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2-15 17:32

예주·예솔로 계약이전하고 18일부터 정상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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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저축은행과 영남저축은행이 가교저축은행인 예주·예솔저축은행으로 각각 계약이전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계약이전 결정 조치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영남저축은행이 기존 보유한 계약은 각각 예금보험공사가 설립한 예주·예솔저축은행으로 이전되며 각 은행은 2월 18일(월요일) 정상영업을 실시한다.

5000만원 이하 예금자는 통장·계약변경 등의 별도조치 없이 기존 거래조건과 동일하게 거래할 수 있다.

5000만원 이상 예금자에 대해서는 오는 18일부터 예금보험금(5000만원)과 예상 파산배당률을 기초로 산출해 지급되는 개산지급금을 예보와 기존 서울·영남 저축은행 지점, 인근 대행기관에서 지급한다.

불완전판매로 인한 후순위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1층에 설치된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에서 관련 신고를 접수·처리할 예정이다.

5000만원 이상 예금자 규모는 서울저축은행이 70명에 총액 7000만원, 영남저축은행은 4명에 270만원이다.

후순위 채권 개인 투자규모는 서울저축은행이 87억원, 영남저축은행이 137억원이다.

한편 이들과 함께 퇴출이 예상됐던 신라저축은행은 금융당국을 상대로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면서 이번 퇴출 대상에서는 일단 제외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라저축은행은 최근 금융위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신라저축은행의 이같은 '저항'이 최종퇴출을 막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시간을 벌수는 있지만 경영권 매각 등의 극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되레 '괘씸죄'에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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