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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전자서명’ 갈 길 멀다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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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2-13 21:29

상법·신용정보법 개정안 계류 ‘여전’
영업현장, 전사서명 사용 2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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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험사를 비롯한 금융권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전자서명 시스템 구축이 활발히 이뤄졌다. 가입절차를 간소화해 영업효율성을 증대하는 한편, 종이사용을 줄여 녹색경영 실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에서다. 그러나 실상 전자서명을 통한 계약체결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자서명과 관련된 제반 법안들이 아직까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전자서명 절차가 간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완벽한 의미의 전자서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전자서명, 오히려 ‘불편’

전자서명은 보험설계사가 청약서 및 기타 서류 대신 태블릿PC 상에서 동일한 PDF파일을 이용해 고객에게 서명을 받아 공인인증 문서보관서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불필요한 종이사용을 줄이고 간편하고 빠르게 대면 현장에서 원스톱으로 청약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이에 지난해 1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자서명이 본격 도입되면서 보험사들은 앞다퉈 관련 시스템 정비를 통해 시행에 나섰지만, 실제 영업현장에서 전자서명을 통한 계약 체결은 전체 계약의 20%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일각에서는 전자서명이 오히려 불편하다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자서명이 기대했던 것만큼 현장에서 많이 쓰이고 있지 않다”며, “법률상으로 제한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 사용에 불편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자서명을 해도 일부 서류는 따로 서면으로 서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계약자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등 큰 메리트가 없다”면서 “법적인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러 회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GA의 경우 각 회사와 상품마다 청약절차나 순서가 달라 전자서명 활용이 더욱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 관련 법안 여전히 국회 계류 중

현재 상법 제731조는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에 대해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동의방식을 통해서만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있어, 실상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제32조에서는 금융거래과정에서 계약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계약자의 동의 방법에 전자서명 방식을 규정하지 않아, 전자서명을 활용해 청약절차를 진행해도 신용정보 활용동의 등 일부서류는 서면동의나 녹취 등의 기존방식의 동의가 필요한 상태. 이 때문에 전자서명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법과 신용정보법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앞서 지난 18대 국회에서 전자서명과 관련해 상법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계류되다 회기만료로 자동 폐지됐다. 최근 19대 국회 들어 박대동 의원 등 11명이 전자서명을 위한 상법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해 재발의한 상태지만, 아직까지 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상법과 신용정보법이 여타 다른 개정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어 빠른 통과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 전자서명 활성화엔 ‘공감’

그러나 전자서명 적용 확대와 활성화에 대해서는 업계 내외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 스마트 기기의 발달과 사용확대로 인해 향후 종이 사용량이 감소하고 전자기기를 이용한 거래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 업계 관계자는 “향후 프로그램 및 지속적인 컨텐츠 업데이트를 통해 스마트기기를 통한 고객 접근을 늘리고, 모바일 보험업무 구축에도 지속적인 투자를 해나갈 방침”이라며, “법적인 문제가 빨리 해결되야 하겠지만, 영업관리자 전파교육 강화 등을 통해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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