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계약자들에게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적용됐던 종신형 연금보험의 비과세 조건은 사망시 계약·연금재원이 소멸하는 상품으로, ‘10년 이내’ 보증기간 설정 시에만 이자소득이 비과세 되도록 단서를 달았다.
종신형의 경우에도 보증기간 내에 계약자가 조기 사망할 경우 남아있는 연금재원이 가족에게 양도되게 되는데 이 경우 상속형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개정 세법에는 ‘상속형’ 일시납 연금보험의 경우 2억원을 초과했을 시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즉시연금이 불티나게 판매되기도 했다. 그러나 ‘상속형’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종신형의 경우에는 모두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았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상속형 즉시연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즉시연금이 엄청나게 판매됐는데, 즉시연금뿐만 아니라 저축성보험 중 일시납 형태의 2억원 초과 계약은 모두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특히 종신형이라고 무조건 비과세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부분의 종신형 연금보험 가입자들이 100세보증을 선택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당초 ‘보증기간 10년 이내’가 유지됐을 경우 대부분의 계약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보증기간을 현실적으로 확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연금개시 가능 최소 연령인 55세를 예로 들 경우 2011년 현재 통계청의 평균 기대여명(특정 연령 사람이 평균적으로 살 수 있는 기간)은 여성이 31.12년, 남성의 경우 25.55년이다.
즉, 70세 이후 가입자가 아닌 경우 보증기간이 모두 10년 이상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종신형의 경우 기대여명에서 자신의 나이를 뺀 기간을 보증기간과 최대한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 유리하다”며, “현재의 10년, 20년, 30년, 100세 보증에서 보증기간을 5년, 10년 15년, 25년 등으로 좀 더 세분화 해 마케팅적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65세 남자가 일시납 형태의 종신형 연금보험, 20년 보증에 가입해 3년만에 조기 사망했을 경우 나머지 17년에 대한 연금재원을 가족이 받을 수 있는데, 기대여명이 80세라면 15년밖에 안남아 마지막 5년분은 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나 보증기간이 15년이 있다면 이를 선택해 과세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비과세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과세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월납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줬지만, 앞으로는 6개월 이내에 한해 보험료 선납을 인정키로 했다. 저축성보험 운영현황을 감안한 조치다.
또 CI보험 등의 보장성보험의 적립금을 나중에 연금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등의 보험내용 변경시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인 10년 이상 계약기간 기산일 적용에 대해서도 기존에 계약일 기준에서 변경일 기준으로 바꾸고, 시행령 공포 이후 변경건부터 적용키로 한 것에서 시행령 공포 이후 체결되는 계약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는 기존 계약분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 기본 보험료의 초과 증액에 대한 과세기준을 강화한다는 측면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기존보험료 1배를 초과해 증액하는 경우 당초 초과분에 대해서만 새로 기산하던 것을 전체 계약분에 대해 기산하도록 과세기준을 강화했다. 연금계좌의 연금수령 기간도 기존 1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수정했다. 시행령 수정안은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15일 공포될 예정이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