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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기관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도 리콜되나

김미리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3-02-11 23:20

금융위, 민영보험과 중복확인…20만건 추정
‘보험료 환급’ 여부 두고 분쟁소지 우려도

감독당국이 유사(공제)보험 기관의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건에 대한 리콜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 7월 감사원 지적에 따른 것으로, 실손보험에 ‘비례보상 원칙’이 적용되는 것을 모르고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금전적 피해가 없도록 구제하기 위한 조치다.

감사원은 금융위원회가 유사보험 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중복가입에 따른 문제를 내버려 두고 있다며, 보험사와 유사보험 기관 간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에 대한 리콜방안을 수립,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했다. 민영보험사의 중복가입자에 대한 리콜은 지난 2009년 실시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지난달 25일 생·손보협회에 2009년 10월 이전의 실손보험 계약정보를 보험개발원에 제공토록 했다. 현재 유사보험의 실손 계약정보는 보험개발원이 집적해 관리하고 있으며, 농협중앙회공제, 우체국,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이에 해당한다. 개발원에 따르면 2009년 10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유사보험 실손 계약은 총 79만6800여건으로, 이중 민영의료보험과의 중복 가입건수는 약 20만5000건으로 추정되고 있다.

◇ 리콜방안 마련은 ‘아직’

하지만 개발원에 계약정보를 모아놓기만 했을 뿐 아직까지 별다른 리콜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리콜과 관련해 시행시기나 구체적인 지침은 마련되지 않았다”며, “모은 정보를 가지고 중복 건을 파악한 후 규모에 따라 리콜방식 등이 결정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리콜방안 마련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사보험과 보험사의 주무부처가 다를 뿐 아니라, 2009년 이전 계약의 경우 보험업법상으로 실손계약 시 동일한 보장내용에 대해 ‘비례보상 원칙’을 안내해야한다는 조항이 없어 잘잘못을 가리기 어려울 것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 비례보상이란 소비자가 다수의 보험에 들었어도 총 치료비를 넘어선 금액을 받을 수 없도록 만든 조항으로, 치료비에 대해 다수의 보험사가 각각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금액을 나눠서 지급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제계약(유사보험)은 2009년 리콜 당시 금융당국의 감독권한에서 벗어나 있어 리콜을 검토하지 못했다”며, “감사원의 지시가 있었던 만큼 유사보험 기관 주무부처의 양해를 얻어 중복가입에 대한 리콜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영보험사의 리콜조치 때와는 사뭇 다르게 진행될 것으로 점쳐진다.

◇ “보험료 환급 어려워”

지난 2009년 민영보험사들의 리콜 조치는 실손보험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면서 함께 이뤄졌다. 당시 개발원과 양 협회는 실손 계약정보를 집적하고, 중복확인 시스템을 개발해 2009년 10월 1일 이후 계약부터는 중복가입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이전의 중복계약에 대해서는 협회에 콜센터를 설치해 계약자들에게 중복가입 사실을 알리고, 고객들이 해지를 원할 경우 후행계약에 대해 해지한 후 기납입보험료 전액을 계약자들에게 돌려줬다. 실상 ‘비례보상’ 원칙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해 발생하는 불완전판매 여부와 상관 없이 해지를 원할 경우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었던 것. 그러나 유사보험의 경우 보험업법상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를 돌려받지는 못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리콜은 가입자에게 중복가입에 대해 안내하고 계속 유지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해지를 통해 향후 보험료를 더 내지 않을 수는 있지만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판매 당시 불완전판매가 있었을 경우 일부 검토대상이 될수는 있다”며, “가입시점에 관련사항에 대한 안내와 자필서명 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미 3~4년 이전에 체결된 계약들이므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가리기가 힘들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시 유사보험 계약의 경우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은데, 당시 계약했던 유사보험 설계사가 지금까지 남아있을지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계약자들이 불완전판매 여부를 밝혀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향후 분쟁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미 3~4년도 더된 계약들이기 때문에 고객들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경우도 있어 실제 리콜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도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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