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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가입 폭증…보험사 ‘울상’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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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2-06 22:34

‘즉시연금’에만 몰려 주력상품 부진
‘종신형’도 과세, 적용기준 확인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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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을 초과하는 상속형 즉시연금의 비과세 폐지를 앞두고 즉시연금 가입자가 폭증하고 있다. 그러나 시류에 편승해 굳이 지금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가입자들까지 즉시연금으로 몰리면서, 정작 주력상품 판매가 부진해 보험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즉시연금은 보험사의 주력상품도 아니거니와 실상 이익이 많이 남는 것도 아닌데, 즉시연금으로 가입자가 몰리면서 종신, 변액 등의 주력상품 판매가 부진해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즉시연금은 대부분 은행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당장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2억원 이하 가입자들이 몰려들고 있다”며 “은행에서 비과세 대상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시류에 편승해 무조건 가입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 1월 한달 간 삼성, 한화, 교보생명이 판매한 즉시연금은 총 1조1940억원에 달하며, 이중 2억원 이하 가입자는 삼성생명이 83%, 한화생명이 85%, 교보생명이 86%로 대부분 80% 이상을 차지했다. 결국 세제개편 이전에 비과세 혜택 대상자인 2억원 초과 가입자가 5명중 1명꼴도 안돼 시류에 편승한 묻지마 고객들이 열풍의 원인인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처럼 혜택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이 대거 가입함에 따라 차후 중도해지나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또한 ‘2억원 초과 상속형 즉시연금’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이 외의 것들은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업계 관계자는 “즉시연금뿐만 아니라 저축성보험 중 일시납 형태의 2억원 초과 계약은 모두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특히 종신형이라고 무조건 비과세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종신형의 경우 보증기간을 10년, 20년, 30년, 100세로 두고 있는데 이중 10년 보증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는 과세 대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종신형 가입자 대부분이 100세 보증형을 선택하기 때문에 2억원을 초과하는 종신형 가입자의 대부분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가입자들 뿐만 아니라 은행 등에서도 개정된 세법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불완전판매의 위험이 곳곳에 내재해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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