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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가입 폭주… ‘묻지마 고객’ 줄이어

김미리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3-02-06 22:04 최종수정 : 2013-02-06 23:08

해당사항 없는 2억원 이하 가입자 80%이상
차후 중도 해지 등 불완전 판매 우려 ‘증폭’

이달 중순부터 비과세 혜택이 종료되는 즉시연금을 두고 가입자 수가 폭증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 세제개편 이전에 비과세 혜택 대상자인 2억원 초과 가입자가 5명중 1명꼴도 안돼 ‘지금이 아니면 안된다’는 시류에 편승한 묻지마 고객들이 열풍의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인기에 편승해 자세한 설명을 듣지 않고 무조건 가입한 가입자들로 인해 차후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다.

6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이달 1일 하루 만에 즉시연금 5000억원을 판매한데 이어, 3일간 총 5600억원을 판매하면서 한달 판매한도로 정해놓은 6000억원에 거의 다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대부분의 은행에서 판매를 중단한 상태며 일부 판매량 제한을 넘지 않은 은행을 제외하고 설계사 판매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생명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화생명은 지난달 5300억원을 판매한데 이어 지난 1일 하루 동안 은행에서 1200억원을 판매하면서 올 한해 정해 놓았던 한도에 근접해 4일부터 은행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이처럼 즉시연금 비과세 혜택의 막차를 타려는 계약이 대거 쏟아지면서 신한생명, KDB생명 등도 이달 은행판매를 중단했다.

특히 이러한 즉시연금 가입자 중 2억원 이하 가입자는 삼성생명이 83%, 한화생명이 85%, 교보생명이 86%로 대부분 80%이상을 차지했으며, 다른 생보사들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즉시연금이 대부분 은행을 통해서 판매되고 있는데 가입대상이 늘 것으로 예상됐던 2억원 초과 가입자보다 2억원 미만 가입자가 훨씬 많아서 은행에서 비과세 대상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이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결국 판매 이후의 책임은 보험사가 져야하기 때문에 향후 문제가 불거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처럼 갑작스럽게 판매가 몰릴 경우 부작용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며, “계획없이 가입했다 중도에 해지할 경우 수수료를 떼기 때문에 시류에 밀려 무조건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자제해야한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즉시연금으로만 가입자가 몰리면서 정작 보험사들의 주력상품 판매가 부진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즉시연금은 보험사의 주력상품도 아니거니와 세제개편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는 판매가 미미했다”며, “판매해서 손해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실상 이익이 많이 남는 것도 아니어서 다른 주력상품들의 판매가 부진한 것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 과세 적용기준 확인 필수…‘종신형’도 과세

‘즉시연금 상속형 2억원 초과시 과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보니 이 외의 것들은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즉시연금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즉시연금뿐만 아니라 저축성보험 중 일시납 형태의 2억원 초과 계약은 모두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특히 종신형이라고 무조건 비과세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종신형의 경우 보증기간을 10년, 20년, 30년, 100세로 두고 있는데 이중 10년 보증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는 과세 대상이다. 즉시연금 종신형은 △55세 이후 연금 수령 △10년 보증형(사망 시 잔여 연금 재원이 소멸될 때) △사망 시까지 중도해지 불가 등 3가지 조건이 충족 될 경우엔만 비과세 된다. 때문에 상속형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무조건 종신형에 가입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라는 지적이다.

종신형 가입자 대부분이 100세 보증형을 선택하는 것을 감안할 때 종신형 가입자의 대부분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입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은행 등 판매하는 곳에서도 개정된 세법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불완전판매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 기재부, 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 안내

기획재정부는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 한도와 관련해 가입자들이 혼동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안내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보험사 등 전 금융기관은 판매중인 저축성보험에 대해 상호 가입여부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정세법 시행과 함께 가입자에게 비과세 혜택 범위 등 세법 적용 기준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 즉시연금 판매실적 및 금액별 판매비율 〉
                                                            (단위 : 원)
* 2월 실적(2월 4일 기준), 삼성·한화(방카슈랑스 +설계사), 교보(설계사)
* 자료 : 각사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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