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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상품개정 ‘내부통제기준’ 들여다본다

김미리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3-02-03 21:42

“개정상품 검사 전 현금흐름방식 적용 확인”
감독방향 여전히 ‘오리무중’…보험사 ‘불안’

금융감독원이 현금흐름방식 적용을 앞두고 보험사들의 상품개발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월 31일 각 보험사의 상품담당 부장 및 임원들과‘2013년 감독업무 설명회’를 갖고, 현금흐름방식 적용과 관련해 개정상품 신청 전에 내부통제기준 제출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보험사들이 개정상품을 보험개발원과 금감원에 신고하기 앞서, 내부통제기준 점검을 통해 각사의 현금흐름방식 적용의 적합성을 점검하는 한편, 수많은 상품 심사에 대한 업무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복안으로 분석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금흐름방식을 적용한 보험상품들이 각사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만들어지고 검토되기 때문에 감독당국이 이를 먼저 점검해 보험사들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기준이 미흡한 회사들에 대해서는 차후 집중 검사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상품뿐만 아니라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전 상품에 대해 현금흐름방식을 적용해야하기 때문에 감독당국으로서도 상품 검사에 있어 업무상 로딩이 걸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현금흐름방식(Cash-Flow Pricing, CFP)이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새롭게 적용되는 보험료 산출체계 방식으로, 기존의 3이원방식과 달리 투자수익률, 계약해지율, 지급여력 등 실제적으로 보험료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을 반영해 미래 현금흐름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현금흐름방식은 오는 4월부터 의무적용 되기 때문에 심사기간을 고려할 때 보험사들은 늦어도 이달 중순께는 개정상품을 개발원과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개정상품 신고에 앞서 내부통제기준 점검에 골몰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별도의 감독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고 있어 시험범위도 없이 시험을 보는 기분”이라며, “이번 조치는 보험사들에 ‘알아서 잘하라’는 의지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초 보험사들은 현금흐름방식을 도입한 이후 금감원 내에서 검사방향이나 사전 로드맵에 대한 세부사항이 정해지지 않아, 상품개정과 적용에 있어 갈팡질팡 했을 뿐 아니라 각사가 각 단계마다 일일이 물어서 답변을 듣는 등 많은 애로사항을 겪었다.

또한 지난해 현금흐름방식을 적용한 파일럿 테스트 상품에 대해서도 별다른 피드백을 받지 못해 향후 감독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제기 될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감독당국에서 각 사에 맞는 부분을 세세히 다 지적해줄 수 없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업계가 바라는 수준과 감독당국이 내놓은 가이드라인이 차이가 컸던 것은 사실”이라며, “감독당국이 너무 큰 틀에서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제시하다보니 현업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이 미흡했다”고 토로했다.

보험업계 계리 전문가는 “기존의 3이원방식의 경우 ‘맞냐 틀리냐’의 문제이지만 현금흐름방식은 합리성의 문제”라며, “완료된 상품에 대한 점검 뿐 아니라 감독당국이 중간단계에서 산출자료를 점검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단순히 제도 도입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가야하는가’의 과정의 문제”라며, “향후 감독당국이 현금흐름방식과 관련해 감수방향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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