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어 “개인정보의 유출은 기업체의 고객 신뢰도 저하, 주가하락, 대규모 집단소송 등을 촉발하고, 공공부문 역시 행정정보의 활용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개인정보유출과 관련된 보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 IT환경에 맞는 보험상품의 정비와 점진적 보험가입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현재 국내의 개인정보유출사고는 지난 2011년 5030만명, 2012년 1292만명으로 연평균 3160만명에 이른다. 또한 정보의 종류가 과거 성명, 주소 등 객관화된 일반정보에서 개인의 신념, 건강, 성적 정보 등 민감정보로 늘어남에 따라 유출시 정신적 피해 등으로 이어져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개인정보유출시 피해대책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 되고 있지 않으며, 관련한 보험가입도 연간 80억원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반면, 지난 2011년 9월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유출통지제도’, ‘입증책임의 전환’, ‘단체소송’ 등 책임요건을 강화해 소송 및 보험수요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실제 미국의 경우 ‘개인정보유출통지제도’가 개인정보유출보험의 급격한 성장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지난해 발의된 ‘개인정보유출 피해보상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같이 국내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사업자의 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등 필요성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차일권 전문위원은 “피해자 보호와 기업체의 리스크관리를 위해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에 특화한 보험상품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오프라인사고 등에 대한 담보범위를 확대하고, 정보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보안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는 중소기업특화상품 개발 등 상품세분화를 통해 고객 수요를 견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급속한 정보화가 사회적 편익과 함께 개인정보의 불법이용과 유통을 증가시켜 ‘개인정보의 보호’가 국가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보험가입 의무화 이전이라도 중소기업의 보험료 지원, 보험가입과 정보관리 우수기업 인증제도의 연계, 세제지원 등의 행정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개인정보유출 관련 주요 보험상품 현황 〉
* 자료 : 보험개발원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