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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보험 불법판매 딱 걸렸네

이나영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3-01-31 14:45

우리·국민·하나 등 방카슈랑스 부당행위 적발

은행들이 방카슈랑스 영업을 하면서 상품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구속성 보험상품을 판매해 고객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국민·하나·우리·외환·광주·전북은행 등 6개 은행을 대상으로 지난해 4월 23일부터 6월 7일 기간 중 방카슈랑스 영업행위에 대한 테마검사를 한 결과 일부 은행들이 부적절한 방식으로 방카슈랑스 상품을 판매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2011년 9월 21일부터 2012년 4월 26일 기간 중 50명의 보험계약자에게 한화손해보험의 '무배당 VIP명품보험'을 판매하면서 보험료 추가적립은 보험료 납입방법(일시납 또는 2년납)과 상관 없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에게 일시납 계약의 경우는 추가적립이 불가능하다고 사실과 다르게 알려 2년납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했다.

그 결과 이 건 보험계약자는 일시납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보다 만기 시에 총 7800만원 적은 만기환급금을 수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국민·하나·외환은행은 2011년 9월 8일부터 2012년 3월 28일까지 7명의 계약자에게 동부화재보험 및 현대해상화재보험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계약 체결 방식에 따라 만기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아울러 국민은행과 광주은행은 중소기업 6개 및 신용도가 낮은 개인 12명에 대한 대출 18건과 관련해 월납보험료가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구속성 보험상품을 판매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직원에 대해 조치를 의뢰했다.

또한 국민·외환·하나·광주은행에 대해서도 관련직원에 대해 조치를 의뢰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방카슈랑스 관련 금융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상시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검사를 실할 예정"이며 "검사결과 적발된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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