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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보험사기 예방효과 ‘미미’

김미리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3-01-27 21:54 최종수정 : 2013-01-28 12:18

벌금·집행유예 다수, 징역형 10명중 1명꼴

보험사기 범죄가 살인·방화 등 날이 갈수록 흉포화 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범죄 예방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형사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이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2년간의 보험사기 적발 건 중 형사재판이 완료된 211건의 재판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796명의 보험범죄자 중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각각 574명(72.1%)과 138명(17.3%)으로 전체의 89.4%인 것으로 조사됐다.

징역형은 84명(10.6%)으로 10명 중 1명꼴에 불과했으며, 이중에서도 2년 이하의 징역형이 92.8%(78명)로 대부분을 차지해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보험사로부터 부당수령한 보험금은 총 144억원으로 1인당 평균 18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종류별로는 자동차보험 관련 범죄자가 전체의 81.8%인 651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벌금형이 496명(76.2%), 집행유예 102명(15.7%), 징역형 53명(8.1%) 순으로 1인당 편취금액은 평균 900만원이었다.

금감원은 여러 사람이 공모한 조직적 고의사고가 대부분으로 1인당 편취금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아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처분이 높은 비중(370명, 56.8%)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145명은 생명·장기손해보험 관련 범죄자로 벌금형이 78명(53.8%), 집행유예 36명(24.8%), 징역형 31명(21.4%)으로 1인당 편취금액이 6000만원으로 높았다.

이는 고액의 보험금을 노린 살인, 방화 등 강력범죄 사건, 장기간에 걸친 상습적 허위입원 등 편취금액이 고액인 사건이 다수 포함됐기 때문으로, 자동차보험(8.1%)에 비해 징역형 비중(21.4%)이 높았다. 금감원 보험조사국 관계자는 “생계형 보험사기와 고액의 보험금 편취를 위한 지능적 보험사기가 꾸준히 증가함에도 처벌이 미약해 보험사기 예방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위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매우 낮다”며, “보험사기 피해를 줄이고 보험범죄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형사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조사 및 수사 등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50건의 주요 판결문을 엄선해 ‘보험범죄 형사판례집’을 발간하고 이달 중으로 생·손보사, 경찰청 및 경찰서 등 수사기관, 보험협회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판례집에는 판결문 외에도 보험사기의 개념 및 특성, 보험사기 조사업무 절차, 보험사기 적발현황 등이 수록돼 있다.

향후 금감원은 보험사기가 많이 발생하는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보험사기 관련자에 대한 불이익 부과 등 처벌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보험사기 조사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형사판례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 보험범죄 판결현황 〉
                                                                              (단위 : 명, 만원)
(자료 : 금감원)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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