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보험정보 일원화’ 두고 당국 vs 업계 대립 심화

김미리내

webmaster@

기사입력 : 2013-01-23 22:33

금융위 “법규 일원화 위한 부속조치일 뿐”
보험협회 “일원화 반대, 독점 권력화 우려”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보험정보 일원화를 두고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이 집적하고 있는 보험정보를 일원화해 보험개발원으로 통합하고, 보험개발원의 명칭을 보험정보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생·손보 양 협회는 강하게 반발하며, 정보일원화의 효용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협회 측은 생·손보 양쪽 정보의 개념과 특성이 달라 일원화 자체가 적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정보가 집중될 경우 독점에 따른 권력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보험정보 일원화 첫 공청회 열어

보험정보 일원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온 보험업계의 해묵은 과제다. 21일 보험정보 일원화와 관련해 처음 열린 공청회는 지금까지 수면 밑에 가라앉아있던 이러한 갈등의 적나라한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금융노조는 공청회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반대시위를 벌여, 공청회가 30분가량 지연되기도 했다. 협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패널 참석자들은 보험정보의 일원화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유주선 강남대 법학과 교수는 “보험정보가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실효성 있는 계약인수ㆍ보험금 지급심사 및 보험사기 방지 등에 한계가 노출되고 있고, 개인정보가 여러 기관에 산재돼 있는 상황에선 본질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취약해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오남용의 우려가 증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보의 분산관리는 중복투자 등 불필요한 비용발생으로 보험사의 부담증가로 귀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험연구원 송윤아 박사는 “보험정보의 활용과 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 보험정보 집중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한다”며,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선 보험정보를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보집중 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이 적합한가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이 엇갈렸다. 그러나 이미 관련 시스템 정비 등 금전적·시간적인 비용을 투자해 보험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해온 보험협회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 협회는 지난 2002년 ‘생명·손해보험협회도 신용정보관리법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각 협회 내에 보험정보 직접시스템을 구축, 보험정보를 수집해 왔다.

◇ 정보 일원화 vs 규제 일원화

보험업권은 현재 보험업법을 비롯해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총 4가지 법률의 규제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법적인 규제의 다양성으로 인해 보험업계가 협회를 통해 계약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 및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 문제의 소지가 될 부분이 다분히 크다며, 보험규제 일원화의 과정에서 보험정보 일원화와 보험정보원이 논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 이종환 팀장은 “현재 보험과 관련된 법안들이 다양해 규제가 다원화 되어 있다”며, “행안부 등 관련 부처에서 건드리면 문제가 될 부분이 산재해 있어 보험업법에 의해 규제를 일원화 하자는 방침이며, 보험정보원은 규제를 일원화하려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된 부분이지 보험정보원이 논의의 쟁점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실상 보험협회와 업계는 보험정보 이용과 관련해서 문제점을 스스로 자각하고 있음에도 문제가 없다고 우기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러나 협회는 당국에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법규상에 문제가 있다면 법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차후에 일원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금융당국이 법규적인 문제 해결을 미뤄두고 정보원 설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당국은 보험 규제일원화를, 보험업계는 정보일원화에 따른 ‘보험정보원’에 무게를 실어 주장을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처음부터 핀트가 어긋난 대화만 오고간 꼴이 됐다.

◇ 법 개정 어려워…당국도 ‘미봉책’

당국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신용정보법 전면개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상 문제의 소지가 덜한 보험개발원에 정보를 이관해 현재의 법률적 리스크를 막고자 하는 것이지만, 문제는 이것이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보험정보의 경우 민감한 질병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금융당국과 업계에서도 공감하고 있다.

보험정보 일원화는 업권간의 이해관계와 법률적인 문제, 당국과의 대립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쉽게 실마리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민병두 의원 “금융위, 입법절차 무시”

한편, 금융위원회의 보험정보원 설립 추진과 관련해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은 23일 “금융위가 보험 분야 ‘빅 브라더’인 보험정보원 설립을 위해 국회 입법 절차를 무시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금융위 내부문건에 따르면, 금융위가 보험정보원 설립과 관련해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법 개정 및 보험개발원의 기능 개편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단기적인 접근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이를 위해 “법 개정, 시행령 개정, 감독규정 개정의 순서를 따르지 않고, 보험협회의 기능 축소로 강제 의결을 통해 국회 상정 이전에 보험업 감독규정을 먼저 개정하려는 꼼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보험정보원 설립은 ‘민간심평원’을 설립해 건강보험을 무력화하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예비 조치”라며, “방대한 보험정보의 관리원을 민간조직에 두려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민 의원은 이에 따라 보건복지위 소속 이학영 의원과 함께 오는 29일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보험정보원 설립 관련, 대규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23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보험정보원 설립 등 보험정보 집중체계 개선과 관련해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이 없으며, 향후 관련 기관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정책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계에서는 당국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결국엔 금융당국의 의지대로 될 것이라는 시선이 지배적이었으나, 국회에서 금융위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섬에 따라 보험정보 일원화의 향후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