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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소비자’는 빠진 소비자를 위한 논쟁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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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1-23 22:31 최종수정 : 2014-07-17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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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 일원화 문제를 두고 보험업계가 홍역을 앓고 있다. 지난 21일 보험정보의 일원화를 위한 규제 마련을 놓고 공식적인 첫 공청회가 열렸다. 그러나 의견을 모으고 논의하는 자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날 공청회는 이해당사자들 간의 뚜렷한 입장차를 확인하는데 그쳤다.

양측의 갈등이 극렬하게 치달아 공청회 자체가 무산될 위기도 있었다. 갈등의 핵심은 보험정보를 일원화 할 경우 보험개발원과 생·손보협회 중 어느 기관이 정보를 맡아야 하느냐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계가 협회를 통해 계약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 및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보험업권이 보험업법 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의 다양한 법의 규제를 받음에 따라 문제의 소지가 될 부분이 다분히 크다고 지적하며, 규제 일원화의 방향에서 관련법상 문제의 소지가 덜한 보험개발원에 정보를 집적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생·손보협회에서는 업계의 핵심자산인 보험정보를 절대 넘길 수 없다며, 정보일원화에 대한 효용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협회에서는 이미 계약자들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 안정적으로 운용중이며, 개발원에 정보가 집중될 경우 정보 독점에 따른 권력화 현상이 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금융당국에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이번 공청회가 이미 정해진 사실을 밀어붙이기 위해 형식적으로 열린 ‘쇼’라는 지적도 서슴지 않으며, 법적인 규제 문제가 있다면 규제 문제를 우선 처리한 후에 순차적으로 일원화 문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인의 정보에 대한 법률은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모든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에 있어 동의를 얻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업권은 일반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인 보험업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 적용됨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험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계약자의 정보를 얻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이 우선적용 되는 등 대상과 환경에 따라 각 법안들이 적용되는 사항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양측 모두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라는 단초를 깔았지만, 이날 공청회에서 실상 ‘소비자’를 위한 논의는 없었다. 협회 한 관계자는 “이번 논의가 보험 유관기관간의 밥그릇싸움으로 비춰지는 게 안타깝다”고 이야기 하면서도 “협회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당국도 근원적인 문제해결 보다는 보험업권의 문제로 인해 발생할 감독당국의 책임론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보호를 우선한다면서 정작 소비자는 없는 알맹이 빠진 논의는 결국 단체간의 이권다툼일 뿐이다. 정보일원화에 앞서 소비자 정보의 보호를 위한 보다 근원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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