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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보험 ‘절판마케팅’ 계속된다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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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1-20 21:53 최종수정 : 2013-03-08 07:21

기재부, 2억원 초과에만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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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등 장기저축성보험의 이자소득세 부과 기준이 납입보험료 2억원 초과로 결정됨에 따라 소급적용 등의 이유로 이달 잠시 주춤했던 즉시연금의 절판마케팅에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당초 정부는 즉시연금 비과세 혜택에 대해 종신형의 경우 연금소득세 5.5%를 상속형의 경우 이자소득세 15.4%를 부과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중산층과 은퇴자의 노후 대책을 뺏는다며 보험업계가 거세가 반발하고, 이에 정치권까지 가세하자 종신형에 대한 비과세는 종전처럼 유지하고, 상속형도 납입보험료 2억원 이하의 경우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에서는 당초 업계가 제시한 3억원보다는 낮아졌지만 이전에 정부가 제시한 1억원 보다 높아짐에 따라 안심하는 눈치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100% 만족하는 것은 아니지만 2억원 이하 가입자가 80%를 넘어 사실상 영업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부부가 각각 2억원 한도를 채워 납입하는 방법이 가능해 성인 자녀에게 3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는 점을 감안할 경우, 4인 가족이 4억6000만원의 즉시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즉시연금에 대한 추가적인 가입이 늘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1월 들어서도 즉시연금에 대한 가입문의가 많이 이어졌는데 개정안이 미뤄지면서 혹여 소급적용이 될까 가입이 주춤한 상태였다”며, “개정된 시행령이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중순께 시행될 것으로 보여 2월 중순까지 즉시연금의 절판마케팅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미 12월 말까지 절판마케팅으로 즉시연금을 ‘팔만큼 판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판매하는 것은 저금리에 따른 역마진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면서도, 추가적인 절판마케팅이 이어질 것이라는 부분에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저금리 지속으로 보험사의 운용자산 수익률 하락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급격히 늘어나는 자산의 투자처 발굴이 쉽지 않아, 자산운용 부담과 역마진이 우려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 보험 관련 세법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 자료 : 기획재정부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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