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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 검사권 둘러싼 ‘동상이몽’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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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1-20 21:51 최종수정 : 2013-01-23 14:05

생보협회, 센터마련·검사범위 확대 등 강화의지
대리점협회, 인력·시스템 마련해 업무수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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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에 대한 위탁검사 업무를 두고 생명보험협회와 보험대리점협회 간 보이지 않는 알력싸움이 진행되고 있다.

◇ 생보協, ‘소비자보호’ 위해 감독업무 강화

최근 생명보험협회 김규복 회장은 기자들과의 신년간담회 자리에서 “올해 협회와 생보업계는 공동으로 소비자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금감원으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보험대리점 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보협회는 이를 위해 보험대리점 검사 범위를 현재 50인 미만에서 50인~100인 미만 대리점으로 확대하고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보험대리점에 대한 부당모집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으로, 이를 위한 인력충원도 계획 중이다.

생보협회는 지난 2011년 4월 금감원으로부터 대리점 감독업무를 위탁받아 일정기간 계도검사를 진행한 이후 금감원과 공동검사 혹은 단독검사를 병행해 월평균 한두 곳의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검사범위 확대는 현재 추진 중이며, 신고센터 설치를 통해 향후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검사업무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대리점協, “역량 갖춰 본연의 업무 가져와야”

대리점협회의 경우 현재 손보협회의 대리점 검사업무에 파견형태로 지원을 나가고 있다.

대리점협회는 관계자는 “부족한 감독업무 인력 지원과 함께 대리점들이 감독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등 중재자 역할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대리점들의 경우 보험협회에서 감독업무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이해를 못하거나 거부감을 보이는 곳도 있다”며, “대리점 입장에서는 갑을관계에 있는 원수사들의 대변인인 협회가 검사업무까지 진행할 경우 ‘양날의 칼’을 쥐어준 격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생보협회는 대리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리점협회가 감독업무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대리점협회와 공동으로 검사를 나가는 것은 하지 않고 있다”며, “대리점협회는 업무를 위탁받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요청이 와도 거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리점협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손보협회와 공조를 통해 검사업무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문제 사항은 없었다”며, “오히려 대리점과 원수사들의 경우 서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보험협회가 원수사들의 관리·감독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대리점협회 역시 정관상 대리점들의 관리·감독 기능을 가지고 있어 원칙적으로 대리점협회에서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대리점협회는 이를 위해 손보협회와 공동으로 감독업무를 진행해 노하우와 역량을 쌓는 한편, 대리점검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관련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대리점협회는 검사위탁 업무를 위한 조건들을 올해안에 충족해 감독원에 감독업무 가능 여부 검토를 요청할 방침이다.

◇ 금감원, “인원부족 한계, 그러나…”

그러나 양 기관의 ‘동상이몽’이 한낱 꿈(夢)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검사위탁 권한을 쥔 금감원이 어느 쪽의 손도 들어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금감원 검사기획팀 관계자에 따르면, 생보협회의 위탁검사 확대와 관련해서 논의가 되긴 했으나 현재 진전 없이 유보된 상태다. 이 관계자는 “다른 현안들이 많아서 (검사대상 확대)논의가 진전되고 있지 않으며, 언제 다시 논의가 이어질지도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리점들이 점차 대형화되는 반면, 검사 인력에는 한계가 있어 검사위탁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반면, 대리점협회에 검사를 위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실 양 협회에 검사업무를 위임하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자율규제기관이라기보다 이익단체인 대리점협회에 검사권을 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감원 김수봉 부원장보는 “대리점협회에서 위탁검사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가능성을 아예 배재할 수는 없다”며, “다만, 아직까지는 검사를 위탁할 만큼의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고 말해 향후 대리점협회의 업무위탁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어 생보협회의 대리점 검사 확대 계획에 대해서는 “대리점 수가 워낙 많다보니 감독당국에서 일일이 검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선 현재 진행하고 있는 50인 미만 대리점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역량을 좀 더 키운 다음에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생·손보협회가 검사를 진행해야하는 50인 미만 법인대리점들은 생·손보 각각 2700여개, 4200여개이며, 개인대리점까지 포함할 경우 3만여곳이 추가된다. 그러나 양 협회의 감독인력은 5명 남짓이며, 금감원에서도 소형대리점 감독을 담당하기까지 여력이 되지 않아 보다 효율적인 방안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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