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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법 시행 3개월 앞두고, 보험사 늑장대응 빈축

김미리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3-01-17 00:49

‘웹 접근성 인증마크’ 40여곳 중 두 곳 획득
국가공인 없어 웹 접근성 확보 확인도 미흡

보험사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에 따라 홈페이지 등 관련 사이트 재구축에 분주한 모습이다. 그러나 시행 3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웹 접근성 인증마크를 획득한 보험사가 40여 곳 중 단 두 곳에 불과해 늑장대응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지난 2008년 도입된 이후, 이미 오래전부터 확대 시행이 예고돼 왔지만, 현재 개선작업을 마치고 인증마크를 획득해 개선내용을 인정받은 보험사는 KDB생명과 삼성화재 단 두 곳이다. 금감원 IT감독국 관계자는 “2008년 장차법이 도입된 이후 보험업계를 대상으로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된 현황조사를 해오고 있어 법 적용시기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다”며, “그때부터 지금까지 보험업계에서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장차법 확대시행…보험업계 ‘비상’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오는 4월 11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장차법은 장애인의 권리로 웹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웹 접근성이란 장애인과 고령자 등 정보취약 계층이 신체적 장애에 구애 없이 인터넷 상에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홈페이지 등 관련 사이트에 개선내용을 구축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거나 소송을 당할 수 있어 보험사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 개선여부 확인…‘나 몰라라’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홈페이지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는 개선작업을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다. 개선작업을 마치지 못한 보험사들은 어떻게든 법 시행 이전까지 완료한다는 입장이지만, 상품, 고객가입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와 콘텐츠로 인해 개선작업이 적게는 6개월에서 많게는 1년 이상 걸린 곳도 있어 시간 안에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개선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장애인과 고령자가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수준을 높인 것을 인정하는 웹 접근성 인증마크를 받지 않는 이상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별도의 검증과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웹 접근성 인증마크는 장애인들이 직접 참여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신청에서 획득까지 대략 한달 이상이 걸리는데, 인증마크 획득이 법상으로 의무화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시행시기를 맞추지 않아도, 개선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또 웹 접근성 인증마크를 획득했다고 해도 국가공인 없이 민간기관에서 각자의 기준에 따라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웹 접근성을 완전히 확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 “지침 기준 애매해 개선과정 난항” 주장

이에 대해 보험사들은 개선과 관련한 지침 기준이 애매해 개선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의 세부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아 당국에 질의할 경우 기준 한도를 맥시멈으로 잡아 다하라는 식이었다”며, “기준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 어찌해야 할지 난감한 부분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안이 최우선 되어야 하는데, 보안을 강화한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삽입하다 보니 시스템이 충돌하거나 솔루션적인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특히 모바일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구현이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현재 개선작업을 위한 기준이 나와 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구현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차법 시행으로 내용을 개선하는데 있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지나치게 장애인에 맞추다 보니 플래시 등을 사용할 수 없어 오히려 일반인들이 불편함을 겪는 일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장차법 시행 3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제대로 된 법 시행을 위해서는 국가공인 표준인증마크 의무화나 별도의 검증체계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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