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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된 퇴직연금 서비스 개발 필요”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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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1-13 23:29

근퇴법 개정에 서비스 중심으로 환경 변화
부가서비스 및 고객 맞춤형 개발전략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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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사업자 선정기준이 단기적 운용성과에서 사업자의 서비스 능력 중심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돼, 다양한 부가서비스 개발 등 타 업권과 차별화된 서비스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퇴직연금서비스 중심의 환경변화와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근퇴법이 퇴직연금의 서비스 대상 확대, 서비스 관련규정 강화,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등 서비스 중심으로 개정돼, 근로자가 서비스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전까지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시장 선점을 위해 근로자에게 고금리를 보장하거나 일부 수수료를 낮춰주는 방식으로 가입을 유도함에 따라 서비스 업무를 본질적 업무가 아닌 부수적 업무의 하나로 비쳐지게 했다.

그러나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퇴직연금 서비스 관련 규정이 신설되는 등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줌에 따라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중요 요인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점쳐지고있다.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유형이 DB형, DC형, DB형+DC형, 개인형 IRP, 회사형 IRP 등으로 확대되고 자영업자 등으로 그 대상도 확대됨에 따라 보다 차별화된 퇴직연금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이라며, “가입형태별 퇴직연금 서비스의 차별화가 금융회사의 서비스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시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업무 등과 관련된 서비스 능력과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을 기업의 책무로 규정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서비스 능력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된 근퇴법은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고금리 보장 행위 등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 이전과 같은 불공정 영업을 통한 운용성과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류 선임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가입자들이 단기 운용성과를 지양하고 퇴직연금 특성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 능력을 보다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인식이 변화될 것”이라며, “사업자 역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마련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보험산업이 퇴직연금 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서비스 개발과 제공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안정적인 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한 자산운용능력 배양과 더불어 은퇴설계 서비스, 투자자문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어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 등 퇴직연금제도의 유형별로 서비스를 보다 세분화해 근로자들의 속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 전략을 구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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