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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무단 조회 보험사 무더기 제재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2-12-14 15:37

'무동의' 조회 적발 우리아비바·그린손보 등 '기관주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험계약정보를 동의 없이 무단 조회한 보험사 등이 무더기로 적발돼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와 손해사정법인 등 모두 41곳이 보험계약을 인수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심사할 때 계약정보를 무단 조회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해 7월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의 추락 사고 당시 조종사가 거액의 보험계약에 가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보험사의 개인정보 조회의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검사 결과 이들 보험사·손해사정법인은 지난해 4~9월 8000여 차례에 걸쳐 정보를 무단 조회했다. 가장 많이 조회한 보험사는 그린손해보험(1394차례)과 우리아비바생명(839차례)이다.

금감원은 무단 조회가 많은 우리아비바생명, KDB생명, 동부생명, 동양생명, 그린손보, LIG손보, 더케이손보 등 7개 보험사와 KIG, LIG자동차 등 2개 손해사정법인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보험사와 손해사정법인의 임직원 50명에 대해서도 견책, 주의 등의 조치를 해당 회사에 의뢰했다. LIG손보와 LIG자동차손해사정법인은 금감원 검사 때 개인정보 조회동의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게 드러나 1000만 원씩 과태료를 물었다.

그린ㆍLIGㆍ동부ㆍ더케이 등 4개 손해보험사는 소속 직원이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조회했는지 점검하지 않아 60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보험사들의 정보 제공 요구에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각각 2200만 원의 과태료와 관련자에게 주의조치를 받았다.

이윤수 금융위 보험과장은 “보험업계가 계약정보를 이용할 때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규를 지키도록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검사 시행 후 보험사 외 양 협회는 개인의 동의절차를 거쳐야만 보험계약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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