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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채권 안 갚으면 은행권이 제재

정희윤 기자

simmoo@

기사입력 : 2012-12-05 16:03

부도 대기업 책임회피 따른 연쇄부도방지 꾀해
외담대 놓고 하도급업체·은행 보험 가입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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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을 갚지 않으면 금융거래를 제한 하는 등 은행권이 실질적 제재를 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업의 통상적인 매출 규모를 웃돌 만큼 외상매출채권을 많이 발행하는 것도 은행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차단에 나설 전망이다.

극동건설과 삼환기업 등 최근 대형건설사들이 법정관리 등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외상매출채권 결제를 회피하면서 하도급업체들의 연쇄부도 위험이 커진 데 따른 대책이다.

금융감독원 이기연 부원장보는 5일 오전에 마련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일부 건설사처럼 외상매출채권 결제를 회피하면 하도급업체들이 은행으로부터 대출 상환 부담이 시달리게 되고 심한 경우 부도로 이어지고 있어 연쇄부도의 고리를 차단하려는 것이 제도 개선 취지다.

이 부원장보는 이날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는 방식으로 신용을 보강하는 한편, 발행한도 공유 및 미결제시 제재를 가함으로써 외상매출채권 결제를 유도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일으킬 때 하도급업체와 은행이 공동으로 보험료를 내는 보험에 가입해 기업 연쇄부도와 은행 손실확대를 막는 방식은 국내에선 0.8%에 불과한 실정인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에 유럽에선 60~70%에 이르는 상거래가 이같은 보험에 들고 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아울러 무책임하게 갚지 않은 경우 적극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남발하는 행태를 감시할 시스템도 마련한다.

우선 외상매출채권을 모면하기 위해 법정관리 등을 신청하더라도 은행들이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제재에 착수하는 등 실질적 효과를 담보하는 조치를 구상 중이다.

또한 매출액보다 훨씬 많은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즉시 파악이 가능하도록 은행 간 정보공유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금감원은 제도 손질을 위해 중소기업청,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 신용보증기금, 주요 은행 등과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 가동에 들어간 상태라고 설명했다.

만약 개선작업에 차질이 없으면 올해 안에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내년 1분기 중에는 시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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