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보증보험'은 횡령 등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사업주가 입은 손해를 보증보험사가 보상하는 제도다.
지원방식은 캠코가 일자리를 희망하는 금융채무불이행자나 이들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신원보증보험 상품 가입을 유도하고, 고용유지기간 동안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식이다. 금융채무불이행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 2000만원 한도내에서 고용유지기간 동안 지원한다.
장영철 캠코 사장은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진정한 자활은 일자리를 통해 소득의 안정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신원보증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며 “캠코는 종합서민금융지원기관으로서 앞으로도 보다 많은 저소득·금융소외계층이 건전한 경제주체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