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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중개수수료 대출금액 5%로 제한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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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11-23 15:02 최종수정 : 2012-11-23 15:29

관련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출모집인이 대부업체에 고객을 소개해주고 받는 중개수수료가 대출금액의 5%로 제한된다. 또 대부업체의 대표자나 임원 등이 불법 추심으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2년 동안 등록을 할 수 없게 하는 등 소비자 보호가 강화된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표결에 붙여 재석 201인에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 가결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등록이 제한되는 자의 범위에 업무총괄 사용인이 추가됐고 대표자ㆍ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을 맺고 대부중개를 하는 대출모집인은 대부중개업자와 유사하게 대부중개업무를 영위하고 있어 이들도 대부중개업자와 마찬가지로 대부중개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특히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대부중개수수료는 대부금액의 5%(100분의 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대부업 등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처분을 함께 하던 것을 과태료 부과처분을 폐지해 제재에 대한 부담을 줄여줬다. 이 개정안은 민주통합당 윤호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정부 개정안을 통합해 조정한 정무위원회안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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