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작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성보험으로 정부에서 50%, 지자체별로 약 26%가량을 지원해 준다.
15일부터 내달 7일까지 가입 가능한 품목은 양파, 복분자, 오디, 인삼, 차(茶) 등 5품목이며, 오디, 인삼, 차(茶)는 올해 새로 추가된 품목으로 시범지역의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단, 인삼의 경우에는 해당지역 인삼밭을 관리하는 인삼농협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오는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는 복숭아, 포도, 자두, 매실 등 4품목을 전국의 지역(품목)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매실은 올해부터 전국에서 가입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올해 신규 도입되는 품목 중 ‘차(茶)’의 경우,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를 보상하며 전라남도 보성군과 경상남도 하동군에서 시범 실시된다. ‘오디’는 나무에 열린 오디 개수가 감소한 경우 보상하며, 시범 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은 전라북도 부안군이다.
‘인삼’은 태풍(강풍), 폭설, 집중호우, 침수,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며 해가림시설도 특약으로 가입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강원도 홍천, 충청남도 금산 및 전라북도 고창지역에서 시범실시 되며, 인삼농협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NH농협손해보험 김학현 대표이사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보조하고 각 지자체에서도 추가 지원해 농가에서 적은 보험료로 재해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이번 보험 가입기간을 놓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