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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포통장 근절 위한 고강도 대책 내놔

이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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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10-30 14:51

대포통장 명의자 1년간 예금계좌 개설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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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 자금세탁 등 금융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12월 3일부터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양도한 고객은 보통예금 등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의 신규 개설이 1년간 제한된다.

또한 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은행연합회 및 은행과 함께 이 같은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대포통장(현금카드, 공인인증서 등 포함)이란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비정상적 통장을 뜻하는 것으로, 통장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르기 때문에 금융경로의 추적을 피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서 사기 피해자금의 수취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대포통장의 규모는 지난 1년간(2011년 10월 1일~2012년 9월 30일)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대포통장이 4만 3268, 지난 6개월간(4월 18일~10월 17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대출사기로 피해신고된 건수는 5403건(연간 환산 약 1만건)인 점을 감안할 때 연간 약 6만개 이상의 대포통장이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포통장 취득은 포털사이트의 친목카페 등을 통해 접근해 통장(카드)을 매입하거나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전화(문자)를 통해 편취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대포통장 근절대책은 △대포통장 개설 사전방지 단계 △개설된 대포통장 사용억제 단계 △대포통장 이력고객 사후제재 단계 등으로 구분된다.

우선 예금거래 신청서에 통장(카드)양도의 불법성에 대해 고객에게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는 부분을 신설한다.

또한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자, 외국인으로서 여권(또는 여행자증명서)만을 소지한자 및 미성년자로부터 통장개설 요청 시 제출받던 여러서식을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로 통합해 서류징구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계좌개설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는 계좌 개설을 거절할 수 있다.

대포통장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지난 2009년부터 은행별 수행하고 있는 의심계좌 모니터링 기법과 최신 피해사례 및 피해예방사례를 은행 간 공유·활용해 모니터링 역량을 강화한다.

각 은행은 은행연합회에 집중되어 있는 은행별 최신 피해사례 및 피해예방사례를 영업점에 전파해 유사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계좌개설을 제한하기 위해 통장(카드) 양도이력이 있는 고객에게는 향후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계좌개설 목적이 명확한 경우(급여통장 개설 등)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포통장의 신규개설 차단,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대포통장 이용 억제, 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한 사후제재 강화 등의 조치로 대포통장 취득이 어려워져 각종 금융범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저신용·저소득자 등 경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장 편취 사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대문에 불법 통장매매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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