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은행장 박영빈닫기박영빈기사 모아보기)은 지역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여신 관련 제수수료 6종을 전격 폐지했다.
여신 관련 제수수료 폐지 대상은 사업성평가수수료·기성고확인수수료·담보물변경수수료·보증인변경수수료·신용조사수수료(정밀신용조사수수료, CSS신용조사수수료)·창구대출신청수수료 등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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