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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보험료 산출체계 변경…내부통제 강화해야”

김미리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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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9-2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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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산출 체계가 내년 4월부터 현금흐름방식으로 개편되면서 보험료 결정에 대한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보험연구원 김해식 연구위원은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제도의 시행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보험료 산출방식으로 인한 가격경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감독 인프라 보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금흐름방식은 보험료 산출시 다양한 원가요인을 보험료에 반영할 수 있어 보험회사의 재량권 확대와 국내 보험시장의 가격자유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기존 방식과의 차이로 인해 시장에서의 충돌 가능성과 소비자 신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보완과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다양한 가정과 추정방식이 사용되는 현금흐름방식의 특성상 보험회사는 부서 간 상호 모니터링과 검증을 담당하는 선임보험계리사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고, 관련 절차에 대한 문서화를 통해 산출된 보험료의 적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감독당국의 감독방향 역시 상품규제에서 준비금 감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해식 연구위원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준비금 적립이 강조되면서 오히려 차별적인 가격결정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최소한의 준비금 적립이라는 재무건전성 감독과 보험회사의 보험료 결정이 분리되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현금흐름방식의 연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비자를 위한 공시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상장회사들을 중심으로 국내 보험사들의 내재가치와 해외 보험사들의 공시 사례를 고려해 감독보고 및 공시 방안이 마련되야 한다는 것.

김 연구위원은 현금흐름방식의 도입으로 보험사가 장래의 위험 변화 특성을 반영해 보험료 조정이 유연해지고, 부실상품 출시 억제와 보험사의 기업가치도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복잡한 상품설계가 용이해지는 한편,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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