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 토론자로 나선 법률사무소 이안 소속인 이상훈 변호사의 토론문을 통해 금융회사 매트릭스 제도에 대해 살펴보자.
이상훈 변호사는 “매트릭스 체제는 조직의 효율성 등에서 장점이 있고 외국의 일부 금융기관에서도 도입하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매트릭스 체제를 통해 금융회사는 자회사간의 불필요한 경쟁유인 대신 시너지유인을 극대화할 수 있고 고객 중심의 매트릭스 조직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매트릭스 조직의 가장 큰 한계는 매트릭스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할 경우 명령체계의 혼선을 야기하고 업무지휘와 보고 체계가 이중으로 되는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주회사 체제 내의 사용자성과 관련한 노사관계에 대한 법률적 미보호 위험성이 매트릭스 체제로 더욱 가중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결국 매트릭스 체제는 매트릭스 체제가 안고 있는 조직론적인 단점, 금융 산업의 고유한 특징인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및 자회사간의 위험전이 문제, 소비자 보호 문제, 노사관계의 불안정 문제 등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주제들이 많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어 “이에 대한 부작용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 경우의 사회적 파장은 심각하기 때문에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