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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 혁신을 통하면 윈윈”

최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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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6-18 08:40

자본시장연구원 김필규 연구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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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 혁신을 통하면 윈윈”
“커버드본드는 장기자금조달수단의 젓줄입니다.” 자본시장연구원 김필규 연구조정 실장은 커버드본드의 필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커버드본드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발행된 일종의 담보부채권으로 주택저당대출, 공공부문대출, 선박대출 등을 담보로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이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 커버드본드가 금융기관의 캐쉬플로를 높이고 리스크를 낮추는 효과적인 자금조달수단이다.

이미 해외에서는 지난 2008년 서브 프라임모기지 사태 이후 대응방안 자산의 장기화에 대비해 리스크를 줄이는 자금조달수단으로 커버드본드가 각광받고 있다. 김필규 실장은 “유럽의 경우 커버드본드 시장자체가 국채다음으로 큰 시장”이라며 “글로벌위기 여파로 MBS(주택저당증권) 기반인 자산은 급속히 축소됐으나 커버드본드는 거꾸로 40% 성장하며 효과적인 자금조달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가계부실사태에 따른 자금조달창구가 좁혀지는 우리나라 시장상황에서 커버드본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게 그의 진단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8년 커버드본드와 비슷한 구조로 해외발행을 추진했으나 정식상품으로 인정받지 못해 코스트비용이 높아지는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 아쉬운 점은 지금도 사정은 나아진 게 없다는 것이다. 시장에서 상품성을 가지려면 커버드본드담보권에 우선적 권리를 줘야 하는데, 법규미비로 이같은 옵션이 없어 투자를 꺼리는 상황이다.

하루빨리 관련 법령을 정비해 커버드본드의 자금조달효과를 100% 발휘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필규 실장은 “적격발행자를 다양한 금융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담보자산은 모기지뿐 아니라 다양한 자산을 포함시키되, 자산의 질을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커버드본드의 규제기관은 적격자산, 발행절차, 발행한도, 공시시스템, 초과담보비율 등을 규제해야 한다”며 “담보권자에 대한 우선청구권을 생성하는 특례 및 이의 절차를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커버드본드 담보자산의 관리방식 등 절차도 사전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커버드본드가 유럽 주요국의 자금조달수단으로 유럽재정위기에 따라 실패한 모델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사례를 들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 실장은 “유럽위기는 국가의 펀드멘탈에서 비롯된 문제로 커버드본드 자체에 문제가 아니라 국가재정에 비해 방만한 커버드본드 발행이 주요 원인”이라며 “덴마크 등 일부 국가들은 엄격한 발행규제로 리스크를 최대한 낮추면서 자금조달효과를 극대화한 만큼 발행관련 규제가 이뤄지면 긍정적 효과가 많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연구원 김필규 연구조정실장은 국민은행 경제연구소, 한국기업평가를 거쳐 실무에 밝은 베테랑 분석가로 꼽힌다. 주력 연구분야는 채권시장, ABS/MBS 등으로 우량자산을 쪼개거나 합쳐 투자자, 채권자 모두 윈윈하는 구조화금융 쪽에 관심이 많다.

김필규 실장은 “커버드본드의 경우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한 제도를 마련하면 장기자금조달구조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며 “또 조달비용 절감에 따른 모기지금리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어 금융안정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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