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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날의 칼 ‘절차 요구권(공정 채권추심 절차 요구권)’ 필요여부, 뜨거운 감자로

임건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2-06-13 21:57 최종수정 : 2012-06-15 11:48

주말·공휴일에는 채무자에게 채권자 통신할 수 없도록
신용대출 높은 서민계층에 대한 불법채권추심 예방차원
업계 관계자, 채무자들 도덕적 해이 만연할거란 우려도

양날의 칼 ‘절차 요구권(공정 채권추심 절차 요구권)’ 필요여부, 뜨거운 감자로
채무자가 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할 경우 채권자와의 직접적인 연락이 제한되는 ‘공정 채권추심 절차 요구권’(절차 요구권) 의 도입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이에 대한 내용이 진행된 토론회가 6월 13일 국회에서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본부의 주최로 개최됐으며 홍종학 의원실이 주관해 이뤄졌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채권추심업계의 시선이 그리 곱지만 않다. 홍종학 의원이 제시한 ‘절차 요구권’ 도입 세부 안의 내용 중에는 ‘채무자가 채권자 등의 강박적인 빚 독촉을 견딜 수 없어 변호사 등 채무자의 대리인을 선임해 대리인을 통해 채권자와의 연락을 취하고 싶은 경우, 채무자로 하여금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하고 채권자 등은 대리인에게만 채권의 추심에 관해 연락을 취할 수 있게끔 함’ 이라는 내용이 게재돼 있기 때문이다.

채권추심 업무를 하고 있는 A신용정보회사 관계자는 “만약 이 내용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게 된다면 올바르게 채무 이행을 하고 있는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어 걱정스럽다”며 “제도권 기관에서 저 신용자 들의 신용대출이 어려워 질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토로했다. 물론 홍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채무자를 힘들게 하는 불법 채권추심은 근절되어야 하겠지만 현재 업계의 시장상황과 현업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채무자들을 위한 공정한 법안이 발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대부업체 거래자 중 저 신용층 비중 60%넘어…불법추심 우려

홍종학 의원이 ‘절차 요구권’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이유는 경제가 불안정 함에 따라 저신용자의 신용대출이 증가하면서 연체된 채무자들이 겪을 지도 모르는 불법 추심을 예방하자는 취지다. 2011년 말 기준 현재 국내 가계부채는 연평균 10%에 육박하는 증가세를 보이며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또한 은행의 가계 대출 증가율은 약 5.5% 정도인 반면 비은행권의 대출은 연평균 약 13.6%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은행권 보다 비은행권의 대출이 증가하는 이유는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 졌다는 것을 표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연체율도 덩달아 수직상승하고 있어 은행권은 물론 저축은행 및 캐피탈 업계의 저신용자 대출도 소극적인 추세다. 때문에 대부업체로 몰리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

실제 2011년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결과(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동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부잔액은 8조 7175억원으로 2011년 6월말 8조 6361억원 대비 0.9%p가 늘어났다. 또한 거래자수는 252만명이 넘어 동 기간 기준 1.9%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이 주장하는 문제도 이 부분에 있다. 이처럼 저신용층의 대출이 늘어나고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연체율이 증가하면 이를 추심하는 채권자들의 입장에서는 불법추심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 때문에 채무자들의 사생활과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채무자가 신용을 담보로 돈을 빌려 갔을 때는 당연히 채무를 올바르게 이행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밑바탕이 된 것인데, 만약 변호사(대리인)를 내세워 직접적인 수신을 거부하게 되면 이러한 기본 틀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다.

◇ 홍 의원, “대출 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사전적 방안 미비”

일부 채권추심 업계 관계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홍종학 의원이 공정채권추심법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공정 채권추심 절차 요구권’을 도입해 서민들을 불법추심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그는 “현행법상으로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하고 있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토·일요일과 같은 주말에는 보다 더 휴식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시간이므로 이 기간에는 채권추심을 제한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뜻을 전했다. ‘절차 요구권’의 기본 개념을 들여다 보면 채무자가 빚 독촉으로 인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항에 이르렀을 때 채권자 또는 채권자로 하여금 빚 독촉을 중지하고, 채권추심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행 법률상 공정한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율 하는 것을 말한다. 홍 의원은 “’절차 요구권’은 채무자에게 빚을 갚지 않는 권리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사생활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피력했다.

‘절차 요구권’ 도입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의 강박적인 빚 독촉을 견딜 수 없다면 신용회복위원회에 이 같은 상황을 보고하고 법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는 고의성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채권자들의 추심행위를 중단케 하고 채권의 변제계획을 세워 기관에 보고한 후 채권자들은 더 이상 채무자에게 연락을 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후 모든 절차는 법률에 정해진 채권의 집행절차로 진행된다. 홍 의원 측은 미국의 연방과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에도 불법채권추심의 위험성을 인지해 ‘절차 요구권’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만큼 국내 도입도 고려해 볼 만 하다는 의견이다.

◇ 불법추심, 사채시장에서 발생하는 만큼 제도권 기관에서는 우려 않아도

이른바 ‘통신거부권’을 주장하는 홍 의원의 주장에 채권추심 업계 관계자들이 우려하는 사안은 큰 것으로 보인다. 일단 업계 측의 주장은 “인가를 받아 공정하게 채권을 추심하는 기관은 불법 추심을 하게 되면 바로 신고가 들어가 채무자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며 “홍 의원이 우려하는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불법사금융 시장의 내용인 만큼 현재의 상황에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때문에 불법채권추심에 의한 채무자 보호의 정책은 불법추심 발생 빈도가 많은 사채업 및 대부업 등을 어떻게 규제하면, 불법채권추심 사례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느냐 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었다.

또한 채무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채권자 권익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한다면, 금융시장 등에서 신용에 기초한 신용거래가 매우 경직되게 운영 될 수밖에 없어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는 중이다. 신용정보협회 관계자는 “재산 및 소득이 없거나 낮은 계층의 영세 및 서민들은 시장에서 신용거래 하기가 가일층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채무자 권익보호 방안이 오히려 영세·서민들에게 피해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는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B신용정보 관계자는 “당국에서 연차적으로 꾸준히 추심업을 단계적으로 조여오고 있는데, 현재 제도권 추심회사는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여력도 마땅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 서민들의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 더욱 어려워 질 수도

신용정보협회를 비롯한 채권추심 업을 하고 있는 제도권 신용정보회사들은 홍 의원의 의견에 부정적인 시선을 보이는 이유는 채권추심 업무의 제도가 너무 강력하게 규제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과 동시에 서민들의 신용대출 시장이 더욱 좁아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신용정보 협회 관계자는 “개정(안)이 반영 될 경우 채권회수가 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여신금융회사 등은 부실채권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여신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여신이자율을 상향시킬 것”이라며 “여신심사 강화로 담보가 부족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은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더욱 어려워지거나 금리 등 여신조건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C신용정보 관계자는 “물론 이 내용이 아직 발의가 안된 상태에서 무어라 왈가왈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변호사(대리인)를 선임해 추심의 그늘에서 완전히 해방된다면 올바르게 채무를 이행하는 사람들도 너도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내비쳤다.

이어 그는 “추심을 당하는 채무자들은 이미 돈을 갚지 못해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인데, 그들이 변호사(대리인)를 선임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또 어떻게 충당할 것”이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 채권자의 권리인 채권회수, 더욱 어려워 질 것이란 우려

물론 채무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채권을 회수한다는 홍 의원의 말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불법 사금융 신고 기간 동안 접수된 피해 신고 대부분은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불만이 대부분이었다. 그만큼 현재의 제도권 기관에서의 불법추심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동 내용이 발의가 되고 개정안이 반영 된다면 채무자들의 채권 회수는 매우 어려워질 전망이다. 그 예로, 재산을 은닉 하거나 제3자 명의로 사업을 하는 등 사실상 유 재산, 유 소득자일지라도 외형적으로 무재산·무소득인 경우 재산 및 임금 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또한 채무자가 통신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자 본인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변제 촉구가 불가능하여, 채권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외에서는 현재 이 법안을 쓰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미국과 한국의 신용사회 구조와 사회적 환경이 동일하지 않은 만큼 보다 면밀한 검증이 요구되고 있다. 채무자들의 인권과 보호를 위해서는 홍종학 의원이 제시한 동 법률안의 내용이 적합하겠지만 불법추심을 하는 기관이 불법사금융업체인 점을 감안할 때 제도권 추심 회사와의 충분한 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6월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본부가 주최하고 홍종학 의원실이 주관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안’ 개정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가 개최된 이유는 불법추심을 채무자들로부터 예방하기 위해 제안된 사안인 만큼 불법추심을 주로 하고 있는 불법사금융 시장이 조속히 근절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임건미 기자 km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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