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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개인 신용대출시장 위험하다

임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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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6-06 23:52

경기침체 여파로 최근 1년새 고객 연체율 50% 급등
‘개인회생제도 악용 사례 많아’ 2금융권 깊은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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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개인 신용대출시장 위험하다
경제위기와 저축은행 영업정지의 여파가 신용대출 연체율로 직결돼 서민금융에 대한 업계 관계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불황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건전성 악화로 서민들은 어쩔 수 없이 대출을 하지만 정작 갚을 길이 막막해 연체율은 점점 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최근 대형저축은행이 줄줄이 도산하면서 신용대출 관리에도 적신호가 걸렸다.

해당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직원들이 적잖이 퇴사했을 뿐 아니라 담당자들도 없어진 경우가 대다수여서 신용대출 관리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경우 예·수신을 할 수는 없지만 현재 해당 직원들은 정상적으로 출근하며 신용대출 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지만 과거, ‘무분별’한 신용대출로 인한 연체율이 높아지지는 않을지 업계의 고민은 크다.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의 경우 최근 몇 년 사이에 경기가 악화되고 내실을 강화하려는 저축은행들의 움직임이 잇따르면서 각 사별로 개인신용대출 부분을 많이 줄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을 전한 바와 같이, 연체율과 건전성을 우려한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엔 일찌감치 개인신용대출의 규모를 점차적으로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의 경우 비교적 안정적인 신용등급의 고객들이 대부분인데 비해 고금리의 상품으로 갈수록 신용등급은 낮고 대출 금액은 상대적으로 많아 이자 갚기에도 힘들어진 고객들이 개인회생을 악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연체율도 점점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저축銀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 연체율 10% 훌쩍

저축은행들이 신용대출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 연제율이 전년대비 2%에 육박하며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영업정지 저축은행을 제외한 소액신용대출 잔액이 1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의 평균 연체율은 8.25%로, 2011년 3월 말보다 1.99%포인트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소액신용대출의 잔액은 2400억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저축은행이 전년 대비 연체율이 상승했지만 눈에 띄는 점은 소액신용대출을 주로 하는 상위 저축은행의 연체율이다.

이들 저축은행의 특징은 대출 상품 중에 저신용등급자를 위한 고금리 대출상품이 출시돼 있다는 점이다. 소액신용대출 연체율이 가장 높은 곳은 15.37%의 연체율을 보인 신라저축은행이었으며 업계 상위권을 지키고 있는 현대스위스, HK저축은행의 연체율은 각각14.15%, 12.17%를 가리켰다. 현대스위스3저축은행과 세람저축은행도 각각 12.57%, 11.11%로 상당히 높은 연체율을 기록하고 있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급전이 필요하지만 주택매매가 안돼 신용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고있다. 즉 주택담보대출은 늘어났지만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치는 바람에 주택가격이 덩달아 떨어졌다는 게 문제다.

때문에 주택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해 대출을 받아 주택을 산 뒤 거치기간이 끝나 대출을 갈아타려고 해도 집값이 떨어져 원리금을 떠안을 수 밖에 없어, 이자부담과 생활비에 여유자금이 부족한 서민들은 저축은행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는 것. 하우스푸어 중 다중채무자들은 기존 거래 은행에서 대출연장이나 타 은행으로 대출 갈아타기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만약 부실화된 주택 담보 물건을 법원 경매 물건으로 넘긴다고 하더라도 은행에도 손쉬운 선택은 아니며 채무자와 각종 송사에 얽히며 인력과 비용을 할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쉽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2금융권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는 “주택매매가 안돼 급전이 필요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 부동산관련대출 부실 등으로 저축은행 외형 축소

전년도부터 시작된 대규모 저축은행 영업정지에 대한 여파로 업계 전반에 불어온 불안감 확산과더불어 건설업, 부동산업·임대업, 부동산 PF 대출 부실 등으로 외형이 크게 축소됨과 더불어 경영건전성 역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말 저축은행의 총 자산은 69조 400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20.0%가 감소한 17조 400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16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되면서 업계 전반에 저축은행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예수금(62조 8000억원)이 13조 8000억원(17.9%) 줄어든 데다가 부동산 경기가 부진해 대출금(49조 1000억원)이 15조 6000억원(24.1%) 감소한 것이 주 원인으로 지적됐다. 〈그래프 참조1〉

여기에 전년도 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은 부동산 PF대출 부실화에 따른 대손상각비가 거액 발생해 적자를 기록해 부실은 더욱 커졌다.〈그래프 참조2〉 이렇게 부동산 관련 대출이 부실화 되면서 건전성이 크게 악화돼 고정이하여신 대비 대손충당금적립비율도 낮은 수준을 밑돌고 있어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 저축銀, 수익발굴 어려워 신용대출 지속될 전망

급증하는 가계대출의 손실 발생 우려도 본격화 되고 있었다. 부동산 PF감소에 신규 자금운용처 발굴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11년도에 저축은행들이 가계대출을 크게 확대했었다.

이에, 2011년말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은 10조 6000억원으로 전년말(8조 5000억원)에 비해 2조 1000억원(24.7%) 증가했는데 이는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5.7%)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었다.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에도 저축은행들의 가계대출 늘리기는 크게 감소할 것 같지는 않으나 가계대출 연체율도 덩달아 상승하고 이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10%대를 전후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 대부업과 비슷한 수준의 연체율을 기록하고 있어 이대로 가다가는 저축은행의 개선이 희미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경우 은행권 등 타 권역에 비해 리스크관리 시스템이 미흡한 수준”이라며 “7~10등급 사이의 저신용고객들의 비중이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어 대출 부실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대부업체 연체율 1년 사이 52% 증가

연체율 문제는 저축은행뿐 아니라 대부업계까지 깊숙이 침투해 있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대부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대부업체 상위 10곳의 대출 연체액이 6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대비 52.10% 급등한 것으로 막연히 손을 놓고 지켜볼 만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대출 연체율도 지난해 1월 8.94%에서 올해 1월 12.39%로 1년 새 3.45%포인트 상승했으며 1월 한 달에만 연체율은 0.86%포인트가량 뛰어 올랐다.

A대부업체 관계자는 “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대부업계의 자산은 줄어들고 있는데 연체율은 늘어나고 있다”며 “서민경기가 좋지 않아 당분간 이 연체율이 꺾일 것 같지는 않다”고 토로했다. 게다가 작년부터 연체율의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는 개인회생은 여전히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 관계자부터 대부업체 대표까지 “업체별 차이는 있으나 대부업체의 경우 개인회생으로 인한 연체율이 50%까지 뛰어올랐다”며 “정부에서도 이를 자각하고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개인회생을 담당하는 법률구조공단 담당자의 경우에도 개인회생 악용에 의한 부분에 깊이 고민하고 있는 눈치였다.

그는 “채무이행을 할 수 있는 연령대와 금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 신청이 거절되자 몇 개월 뒤에 금액을 천 만원 단위에서 억 원으로 늘려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언급했다.

대부업체 고위 관계자 역시 “이미 사회적 문제로까지 퍼진 개인회생 문제의 해결이 심각해 보인다”며 “의도적으로 불법 브로커가 껴서 개인회생 인가를 받게 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소액대출을 받는 서민들의 채무이행 능력이 떨어져 연체율이 상승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나 개인회생 등의 좋은 제도를 내세워 의도적으로 채무이행을 피하기 위해 악행을 저지르는 것은 법적인 장치와 더불어 속히 해결돼야 할 문제로 보인다.



임건미 기자 km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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