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金度亨)는 최근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선물계좌 대여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회원사와 공동으로 선물대여계좌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수탁거부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선물계좌 대여란 무인가 불법금융투자업체가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여 선물투자자에게 대여하고 수수료 등을 취하는 행위로서 선물거래에 필요한 증거금 납입을 회피하려는 투자자들이 주로 이용한다.
불법계좌대여로 선물거래가 투기매매로 전락하고 결제사고가 잇따르는 등 투자자의 피해가 크다는 게 거래소의 판단이다. 시장감시위원회는 ‘12.2.20~3.16(19거래일)의 기간동안 파생상품시장의 매매데이터를 분석하여, 대여계좌로 의심되는 계좌(33개)를 해당 회원사에 통보하고 회원사의 확인을 거쳐 수탁거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다. 처벌규정 마련으로 불법 대여 계좌가 발견되면 회원사가 수탁거부 뿐 아니라 해당 계좌를 폐쇄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번 선물 대여계좌 점검은 대여업체를 적발하여 수사당국에 통보하던 기존 방식과 병행했으며 회원사와 공동으로 선물대여계좌의 거래를 직접 제한함으로써 소액투자자의 과도한 투기거래를 방지하여 투자자 보호 및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시장감시위원회는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계좌대여 행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대여의심계좌를 회원사에 통보하고, 회원사는 최종확인을 거쳐 수탁거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시장감시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 대여계좌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과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시 점검체계 구축으로 불법 대여계좌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적발 및 조치가 가능하여 계좌대여 행위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