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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국세·지방세’ 민간위탁 국회 발의예정

임건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2-05-30 21:43 최종수정 : 2012-05-31 16:45

결손 처분되는 체납지방세 매년 8000억원 상당
고용창출·퇴직 세무공무원 노하우 활용가능
‘민간기업 과도한 추심행위 우려’…지적도

지난해부터 꾸준히 제기돼 온 체납국세 및 지방세 징수업무의 민간기업 위탁 안이 19대 국회에서 재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캠코를 체납국세 징수 위탁기관으로 선정했다. 일부 민간기업 사이에서는 공기업 기능을 하고 있는 캠코가 체납국세 징수를 맡는 다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내세우고 있다. 민간기업이 갖고 있는 노하우로 체납세금을 보다 잘 거둬들일 수 있다는 것. 또한 민간기업이 정부로부터 체납세를 위탁 받게 되면 추심업무가 강화될 것이라는 의견도 거세다.

이에, 신용정보협회는 체납된 조세채권을 민간기업이 위탁 받게 되면 못 받는 체납세금, 결손처분 금액이 축소돼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 및 모든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성실한 납세자와 미납자 간의 불공평성을 해소해 공정한 사회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 과도한 추심 업이 동반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협회는 “현행 규제와 감독 등의 제도적 장치와 사후적 권리구제 장치, 시장의 경쟁원리에 의해 업무의 적법성을 유지하고 체납자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협회 관계자는 “국세의 경우, 매년 약 7조원의 체납세금이 결손 정리되고 있다”며 “연도 말에 정리되지 않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체납액은 약 4조원에 달하는 만큼 민간기업에 위탁해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 동안 신용정보회사는 IMF경제위기 이후 80조원 이상의 금융·상사채권을 회수한 만큼 정부가 믿고 맡겨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달이면 새로운 국회가 출범하게 된다. 협회는 체납 조세채권에 대해 민간기업에 위탁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을 더하기 위해 매 년 해외의 사례를 직접 보고 듣고 배우기 위해 미국 행을 진행해 오고 있다. 올해에는 협회의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현 시스템, 체납담당 세무인력 충원에 한계 있어

체납국세 및 지방세의 민간기업 위탁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세계적 추세를 감안했을 때 추가적인 세무공무원 증원보다 나은 대안이라는 협회 측의 주장이다. 지방세의 경우, 매년 결손 처분되는 체납지방세는 8000억원 이상이며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미 정리체납액은 3조원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다.〈표 참조〉 국세의 경우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결손처분되는 체납국세는 약 7조원으로 이는 부과액의 4%를 초과하는 금액이며 2005년부터 5년간 결손처분액을 집계해 보니 35조 3196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말에 정리되지 않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체납액은 4조원이었다. 이처럼 업계는 적지 않은 금액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 공기업 보다는 민간기업이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협회를 비롯한 일부 회원사가 체납국세와 지방세를 민간기업에 위탁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 뿐만이 아니다. 경기의 급격한 변동, 국민복지의 강화, 국가시책사업의 시행 등으로 국가재정의 확대가 필요하나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재정을 충족하기 위한 국세의 증세는 국민의 저항이 있을 수 있어 쉽지 않다는 것. 한 예로, 2001년도에 121조 8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가 2009년도에는 359조 6000억원으로 뛰어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체납담당 세무인력의 충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국세의 경우, 1만 8000여 명의 세무공무원 중 일부 인원이 체납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체납세금의 효율적 관리 및 징수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지방세의 경우에도, 체납지방세 대부분은 ‘소액다건’으로 한정된 인원의 세무공무원이 관리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도 언급한다. 협회 관계자는 “체납지방세의 대부분인 100만원 미만의 소액 체납 건은 인력 부족에 따라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며 “지방세 체납담당자는 평균적으로 1인당 약 2만 건의 체납지방세를 담당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업무의 전문성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세무조직은 체납정리 외에 부과·징수·세무조사 및 납세서비스 업무 등의 순환보직을 하고 있어 체납징수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어렵다는 것.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과 대기업 등에서는 자체 추심을 하지 않고 아웃소싱 등의 외부 위탁을 통해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고 있다는 것이 협회가 내세우고 있는 사례다.

이어 협회는 “공공부문에서는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경쟁시스템이 미흡하기 때문에 체납징수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전하는 동시에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대부분 과거사례의 반복으로 체납 규모의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퇴직 세무공무원 일자리 창출로 고용창출 효과기대

체납세를 민간기업에 위탁함으로써 퇴직한 세무공무원들의 취업과 그 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징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국내의 채권추심회사는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채권추심의 수요에 따라 각 지역에서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 예로, 미국에서 주로 공공채권을 추심하는 NCO 채권추심회사의 경우에는 지난 10년간 1만 6000여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했다는 것이다.

이에 국내의 경우에도 채권추심회사는 민간위탁으로 인해 추가로 필요한 인력을 퇴직 세무공무원으로 충원함으로써 아직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은 퇴직 공무원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세무관련 전문성을 보완하고 있는 퇴직자들은 과거의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민간채권추심회사가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경쟁시스템으로 효과적인 체납징수업무가 가능해 체납금액 및 결손금액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시선도 많다.

실제 신용정보회사는 IMF경제위기 이후 10여 년간 금융 및 상사거래로부터 발생한 채권을 80조원 이상 회수해 온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때문에 민간위탁 시에는 체납액에 따라 전화, 편지, 방문 등 수단을 달리하여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체납자의 소득수준, 재산유무 및 형태 등에 따른 설득·면담으로 납세기피 예방, 납세의지 고취 등(방문컨설팅)을 적극 수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용정보 업계는 공공기관이 해당 업무를 하게 되면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만 자유롭게 세무인력을 충원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민간채권추심회사가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담당자 1인이 연간 처리해야 하는 미 정리 체납건수는 평균 2만건 정도로 체납 1건당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6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난 만큼 보다 많은 인원이 충원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 캠코, “순수 민간기관보다 공공기관활용 타당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납세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과 독촉방문 등 납세자에 대한 과도한 관섭을 고려해 체납국세를 위탁 받은 만큼 공정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순수 민간기업이 아닌 캠코가 체납국세를 위탁징수 하게된 점에 대해 언짢은 표정이다.

이에 캠코는 공공성·책임성이 확보된 공사를 국가가 체납징수의 수탁기관으로 정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언급한다. 공사는 “조세채권은 국가재정의 근간이 되는 공익채권으로 체납국세 위탁징수는 공매대행업무와 같이 국가 조세행정의 효율적 지원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며 “공공성이 수반된 국가의 공적 업무 수탁기관은 순수민간 보다는 효율성·공공성의 양면을 갖춘 기존의 공공기관이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캠코의 입장은 이렇다. 법률적으로 국세청 보다 체납자의 부동산과 금융자산 거래내역을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위탁징수의 기본취지가 공무원 인사제도상 세무인력 증원의 한계 및 전문 추심인력 육성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합당하다는 것.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체납세금 징수업무를 수행할 다년간의 채권추심 Know-how와 전문인력 보유 등으로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1962년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금융기관 연체대출금 회수를 위한 독촉, 연체관리, 소송 등 연체관리 경험과 전문성 축적해 왔다”며 “체납압류재산 공매대행 업무를 수행 중에 있고, 국세청과의 압류공매관리시스템, 채권관리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이 완비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에, 캠코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률을 준수하며 과잉추심의 내용 및 고의 또는 과실로 야기되는 민원예방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공사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신용회복기금,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등)과 연계해 자진납부 체납자에 대한 종합적 재활지원으로 공정사회 구현에 앞장설 것이라는 의지도 잊지 않았다.

                          〈 지방세 징수·체납 현황 〉
                                                                           (단위 : 억원)
(1) 체납비중은 부과액에 대한 체납 합계액(결손정리+미정리)의 비중임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임건미 기자 km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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