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2013회계연도부터 주택금융공사에 K-IFRS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 감독규정` 개정안을 규정변경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국제회계기준 도입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 일반기업회계기준 대신 K-IFRS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주택금융공사가 현재와 비슷한 수준의 손실흡수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손준비금 제도도 도입하도록 했다. K-IFRS의 경우 대손충당금을 발생손실 기준에 따라 적립하도록 정해져 있어 기존보다 적립규모가 크게 축소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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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증권에 대한 지급보증배수(지급보증잔액/자기자본) 산정 등의 기준이 되는 감독목적 자기자본 산출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독목적의 자기자본 범위도 조정한다. 2011년 회계연도중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신탁이익 전입분은 자기자본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 미수이자를 자산건전성 분류대상에 추가했다. 금융위는 오는 6월27일까지 규정변경 예고기간을 거친 뒤 금융위 의결을 통해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