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지난 16일 정례회의에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라 삼성카드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을 보유한 삼성에버랜드 주식을 오는 8월16일까지 처분할 것을 명령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이때까지 주식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일 주식 장부가액의 0.03%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삼성카드는 현재 에버랜드 지분 8.64%를 가져 3.64% 초과 보유한 상태다. 정부는 2007년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할 경우 정부가 매각을 강제할 수 있도록 금산법을 개정한 뒤 5년 이내에 금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초과지분을 매각할 수 있게 유예기간을 줬다.
당시 에버랜드 보유지분이 25.64%였던 삼성카드는 이에 따라 2012년 1월 KCC에 17.0%를 매각했지만 남은 지분(8.64%)을 5년이 지난 지난달 26일까지 처분하지 못했다.
삼성카드는 에버랜드가 최근 이사회에서 자사주 40만주 매입을 의결한 만큼 주식처분명령을 이행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카드가 보유한 5% 초과분은 9만주로 삼성카드 보유주식뿐 아니라 다른 계열사의 에버랜드 주식까지 함께 매입할 수 있는 수준이다. 삼성카드는 조만간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다음달 초까지 삼성카드가 보유한 에버랜드 잔여물량을 처분, 지분율을 5% 미만으로 낮추는 안건을 의결한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