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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社-강남구청, 차량등록 놓고 갈등

임건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2-05-16 22:46

함양 등 지방 지자체 등록으로 세수감소 영향

캐피탈 시장이 지자체 차량등록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동안 조용하던 캐피탈 시장에 얕은 소란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지자체 자동차 등록 때문이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2011년 경상남도에 등록한 수입자동차 수가 1년 사이에 40%가량 뛰어올라 강남구청이 뒤늦게 이를 수습하기 위해 지방에 등록된 캐피탈사에 대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관련 법상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리스회사의 차량본거지 신고는 탈법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서울에서 가까운 수도권도 아닌 경상도 지방의 자동차 등록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 이유는 경남도가 자동차의 신규 등록 유치를 통한 취·등록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 증대를 위해 지난 2010년 12월, 차량 등록 때 매입하는 자동차 가격 대비 공채 매입 비율(2000㏄이상 승용차 기준)을 7%에서 5%로 2%가량 인하한다는 내용의 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실제 사용하지 않는 근거지에 취득세를 낮추기 위해 ‘유령회사(Paper Company)’를 만들어 이득을 보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업계는 리스회사가 채권매입, 취득세 부담이 낮은 자치단체에 등록하여 절감한 비용은 모두 리스이용자의 혜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리스차량 이용자의 부담을 낮출 수 있어 소비자 편익이 증대하는 것이지 리스회사는 이득이 없다는 입장이다. 리스료는 차량취득비용(차량가격+관련세금)과 리스사 마진을 합했기 때문이라는 것.

강남구청이 뒤늦게 경남에 위치한 캐피탈사를 직접 확인하고 나서는 까닭은 강남구에 위치한 캐피탈회사가 경남에 납부한 차량취득세가 전년도에 1000억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강남구청 입장에서는 소재지가 강남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에 차량등록을 해 억대가 넘어가는 금액을 손해보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업계의 우려에 대해 여전협회는 불법이 아닌 만큼 ‘꼼수를 가장한 차량등록’이 아니라고 못을 박았다. 현행법상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등을 제출 시 주 사무소 소재지 이외에서도 차량 등록이 가능한 만큼 이는 불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록신청을 받은 지자체는 만약 신청내용에 허위가 있거나 정당하지 않은 경우 이를 거부할 법적의무가 있으나 해당 지자체는 현재까지 등록을 받아주었으며 이는 관련법상 정당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간주되며 현재 해당 지자체도 적법한 등록이라는 입장이다.

A캐피탈 관계자는 “캐피탈사가 자동차 취득 등록세를 감면 받기위해 등록을 경남에 하는 것 같은데, 강남구청이 고객을 뺏기니까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냐”며 “이 자체를 불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여전협회가 밝힌 ‘리스회사의 차량본거지 신고는 탈법이 아니다”라는 입장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한편, 제주도는 1조원 이상 규모의 리스회사 차량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율을 7%에서 5%로 내리는 특례 규정을 만들어 올해 1월부터 시행했다가 타 지자체들의 반발로 인해 자동차의 취득세율 특례를 다시 거둬들인 바 있다.



임건미 기자 km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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