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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개소

김미리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2-05-16 22:13

정보·공시확대·경보 발령… 피해 사전 차단의지
독립성 확보 실패, 인원 부족… 실효성 논란

금융감독원은 감독·검사부문으로부터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을 분리해 15일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금감원이 건전성 감독에 치우쳐 소비자보호에 소홀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지만, 실상 기존의 ‘금융소비자보호국’을 확대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금소처장으로 임명된 문정숙 부원장보를 비롯해 대부분이 금감원 출신 내부인사로 채워져 그간의 업무방식을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이러한 소비자보호처는 지난해 9월 국무총리실이 권고한 ‘금융감독혁신방안’ 이행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당초 ‘소비자보호기구 설립’을 두고 감독권과 소비자 보호가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이를 금감원 내부가 아닌 독립된 형태로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업계 안팎으로 있어왔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감독과 소비자보호를 양립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외부에 소비자보호기구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 극구 반대 입장을 보여 왔다. 전문가들은 금감원의 주 업무가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인 반면,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소비자 편익에 서야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상충될 경우 금감원이 전자의 손을 들 가능성이 클 것으로 분석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문제제기에 따라 독립운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장 직속으로 금소처를 설치하고 소비자보호총괄국, 분쟁조정국, 금융교육국, 민원조사실 등 3국 1실 체제를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금소처는 향후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을 조사·분석한 금융컨슈머리포트(F-Consumer Report)를 발간하고, 민원 등 소비자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보도자료, SNS 등 금융소비자 경보를 발령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금융업권과 회사별 상품공시 현황을 비교·분석해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인 정보제공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공시체계의 적정성 및 소비자 이용 편의성 등을 점검해 공시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최근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인해 집단 분쟁조정 제도를 도입하고, 금융사랑방 버스 운영을 통해 소외지역의 금융소비자들의 금융상담 및 금융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독립성 확보가 제도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130여명의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되고 있어 금소처의 성공 여부를 두고 귀추가 주목된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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