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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론 지연입금 본격 시행

임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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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5-14 01:51

금감원,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일환
카드론 피해 최소화에 큰 도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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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 17일부터 카드업계가 카드론 피해 예방 대책을 실행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말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300만원 이상의 카드론 대출은 2시간 지연입금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이는 불법정보 유통사이트 및 공공기관 사칭 피싱사이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금감원이 내린 대책으로 늦어도 5월 21일까지 각 카드사별로 이 대책안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를 시행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각 카드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의 카드론 피해 대책안의 스타트를 가장 먼저 끊을 카드사는 삼성과 현대 카드로 예상된다. 이들 카드사는 각각 5월 17일과 18일에 대책안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카드와 국민카드를 비롯한 나머지 카드사 역시 21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이며 카드론 피해가 예전보다 많이 줄어 카드사별 시행시기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이 시기부터는 (자동응답서비스)나 인터넷·모바일, ATM(자동화기기) 등을 통해 카드론을 처음으로 이용하는 고객이 3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대출받게 될 경우 2시간이 지난 후에 지연입금 될 방침이다.

이렇게 금융당국이 카드론 피해에 집중하는 이유는 2011년, 한 해 동안만 해도 총 8244건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1019억원으로 전년대비 51.1%가 증가했고, 피해금액 역시 83.9%나 뛰어오른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피해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카드론, 공공기관을 가장한 인터넷 피싱사이트 등 신종수법이 기승을 부린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특히, 전년도 1분기에 최초 피해자가 발생한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는 그 해 11월까지 약 202억원이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년 말 금융당국은 카드론 대출시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하도록 조치했지만 이후에도 피해사례 발생이 계속돼 추가적인 취급 강화 조치를 시행하게 된 것.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론 이용시 대출 신청금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대출금의 지연입금을 의무화하도록 했다”며 “각 카드사 별로 카드론 대출 승인시, 휴대폰 SMS로 본인에게 대출승인을 안내하고 이후 2시간 후에 입금할 것”을 의무화 했다. 카드론 신청 시 2시간인 이유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72%가 2시간 이내에 피해 사실 인지했다는 집계에 따른 결과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카드론 피해방안 대책이 시행되면 예방은 확실이 이뤄질 것 같다”는 긍정적인 견해를 비쳤다.



임건미 기자 km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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