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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저축은행 정리절차 개선 필요하나

임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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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5-07 00:21 최종수정 : 2012-05-07 11:17

미국과 영국 등 해외사례 도입도 고민해 봐야
국내, 정리과정 장기화돼 예금자들 불만 높아
해외사례 국내 도입하기엔 이르다는 반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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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저축은행 정리절차 개선 필요하나
부실 금융기관을 정리하는 과정의 절차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려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 부실금융에 대한 정리 절차는 부실이 상당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시작되지만 해외의 경우 부실금융기관이 영업을 지속 하면서 정리절차를 진행해 예금자의 불편이 덜어진다는 것이 이유다.

부실 저축은행들로 인해 예금자의 속앓이가 깊어지면서 불신이 최고조에 다다랐다. 심지어 최근 예금보험공사의 발표에 따르면 5000만원이 초과하는 순 예금액은 7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예금자만 해도 1만 4000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된 저축은행이 대형저축은행인 만큼 피해는 적지 않을 것 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예보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아울러, 일부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고객들을 안심시키기 위함으로 보이는 분기별 당기순이익 보고 발표를 앞당기는 추세도 눈에 띄고 있다.

◇ 5000만원 미만의 ‘내 돈’ 언제 찾을 수 있을지 몰라 ‘답답’

국내 예금자들의 편의를 위해 영업정지 이후에도 해외 사례와 같이 영업을 지속하면서 정리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과거 저축은행이 PF대출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음과 동시에 대규모 저축은행들이 영업정지에 들어가면서 예금자들이 겪고 있는 고충이 막대한 만큼 이를 우려한 시선인 것으로 보인다.

부실저축은행이 영업정지에 들어가더라도 예금자보호법으로 인해 5000만원 미만의 금액은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나 그 기간이 몇 주가 될지, 아니면 몇 달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금자들의 불안은 커져만 간다.

지난주 금융당국의 퇴출 저축은행 발표가 채 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해당 저축은행의 예금자 들이 한꺼번에 몰려 대기순번이 100번이 넘어가고 영업시간이 끝난 후에도 발길을 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영업정지가 내려지면 영업이 아예 안 되는 만큼 인출을 절대 못할 뿐 아니라 5000만원 미만은 당국에서 보호해 준다고는 하나 정확히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만큼 예금자들의 불편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지난달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영국, 일본 등의 부실금융기관 정리절차를 살펴보고 정리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 및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할 때마다 예금인출 정지에 따른 예금자들의 불편, 뱅크런 등의 문제가 발생되는 만큼 예금보험제도의 절차가 개선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해외 금융기관의 경우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지급 등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7일 이내에 예금자들이 인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금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있다는 것. 이는 국내의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를 당했을 경우 아예 문을 닫아버리게 되는 상황과는 다소 차이가 나는 부분이기도 하다.

A저축은행 관계자 역시 ‘인출’ 부분의 애로사항은 고객들을 위해서라도 개선돼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비쳤다. 그는 “부실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면 아예 영업을 못하는 만큼 인출이 불가능하다”며 “이 부분 때문에 뱅크런이 가시와 되는 이유”라며 저축은행을 믿고 찾아준 고객들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정책 당국이 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다.

또한 5000만원 이상의 예금은 보장이 안될 뿐 아니라 5000만원 미만의 예금액 이여도 장기간 동안 인출을 하지 못하는 만큼 언제 본인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상황이 초래돼 불편함이 크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 해외 경우 정리절차 중에도 영업 지속돼

일부 해외 금융기관의 경우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굳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이후에 정리절차가 들어가는 것이 아닌, 영업이 이뤄지는 동시에 정리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회사를 운영하는 임원들의 권리가 완전히 박탈돼 국가에서 법률적인 제약 없이 모든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의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예금자의 편의를 좀더 고려한 점이 국내와 조금 다른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을 꼽을 수 있다.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정리절차가 개시된 금융기관에 대해 감독기관 및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예금자들을 위해 해당 금융기관의 시정조치를 공개한 이후에도 영업을 정지시키지 않고 있어 뱅크런의 위험을 최대한 방지하고 있다.

이재연 위원은 “미국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리절차는 해당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이 FDIC에 파산 90일 전에 통지하면서 시작된다”며 “이 같은 정리절차가 시행되는 부실금융기관은 ‘유형자기자본비율이 2%이하’의 금융기관이며 FDIC에 의해 강제조치가 이뤄진다”고 설명한다. FDIC의 관리 아래 승인을 받지 못한 투자, 인수, 자산매각 등의 주요 거래가 중지되며 동일지역 내 평균금리를 상회하는 이자지급도 금지될 뿐 아니라 이 등급의 은행은 강제조치 이후 60일이 지나면 후순위채에 대한 원금 및 이자지급이 불가하다. 정리 기간 동안 FDIC는 해당 금융기관에 5∼15명의 정리전문가를 보내 기관을 실사하고 자산가치를 평가해 정리방법을 결정하는 한편, 인수 희망자에게 제공할 자산부채 평가자료를 작성하게 된다.

이러한 업무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일정 기간 동안 영업 정지는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위원은 “미국에서는 손실규모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부실 금융기관 정리가 시작된다”며 “비보호예금자에 대해서도 예금우선변제제도에 따라 일반 채권자에 비해 우선적으로 변제가 이루어짐으로써 손해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리의 마지막 단계에도 연방예금공사법에의 규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의 예금대지급 또는 계약이전을 ‘가능한 한 신속’히 조치하도록 돼 있어 3일 이내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일본의 경우에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금융정리 관재인을 임명하고 부보예금(금융회사가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내는 예금)한도 내 예금 인출 등 기본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산을 양도할 인수기관을 찾도록 하고 있었다.

일본은 1998년 ‘금융기관 파산처리 원칙’을 수립해 운영 중에 있다. 일본의 금융청장관은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금융정리관재인을 임명하고 이들에 의한 업무 및 재산 관리를 명령하는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금융정리관재인은 6개월 내 인수기관을 찾아 자신이 관리하는 부실금융기관의 사업을 신속하게 양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위원은 “이를 위해 금융기관은 평상시 부보예금액 산정에 필요한 예금자 데이터를 정비해 금융기관이 부실화 될 경우 이를 신속하게 예금보험기구에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 시기에 예금보험기구는 신속히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자 데이터를 받아 예금자별로 부보예금액을 산정하여 예금보호한도 내에서의 예금인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대다수의 국가는 아니지만 일부 선진국 중에는 예금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법률을 마련해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도입이 조속히 이뤄질 수 없는 것은 법률을 다시 손질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보 관계자는 “국내 부실금융정리 절차 같은 경우 미국제도와 다를 수 밖에 없다”며 “이는 법률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미국의 경우 금융회사가 부실이 되면 영업정지가 되지 않고 바로 FDIC를 통해 정지가 진행되며 곧바로 영업정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금자가 갖고 있는 자산의 가치에 대한 하락이 거의 안 일어난다”며 동시에 “국내에서 이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민법, 상법을 조정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절대 간단한 문제가 아닌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물론 예금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외의 사례 적용은 더 없이 좋지만 이러한 절차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주주들과 대표이사들의 권리를 완전히 박탈하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 법률적 환경이 아예 다른 만큼 좋다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국내 시스템에 맞는 효율적인 적용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부실 저축은행 5000만원 초과예금 700억 ‘훌쩍’

이렇게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는 만큼 부실금융기관 즉,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정리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심지어 최근 예보의 발표에 의하면 2012년 5월 현재 부실 저축은행의 예금자 1인당 보호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은 789억 원이었으며, 예금자는 약 1만 4000명 수준으로 1인당 평균 540만원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예금의 기준은 예금자의 대출을 차감한 순예금 원리금 기준으로 당시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된 저축은행 네 곳의 집계였다. 물론 작년 대규모 부실저축은행 영업정지의 학습효과로 인해 2011년 12월 말 기준으로 1300억원이 감소한 수준이며 법인 등의 예금을 제외할 경우 개인들의 보호한도 초과 예금 규모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불어 HK저축은행의 경우 예금자들의 우려를 덜고자 ‘5년 연속 흑자달성’ 이라는 보도자료를 발빠르게 내놓기도 했다. 해당 저축은행의 3분기 회계감사결과 누적당기순이익은 335억원으로 연결기준 9.97%였다.

또한 우량 저축은행으로 꼽히는 B저축은행 관계자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우리 저축은행은 상대적으로 잠잠한 편”이라며 “오히려 작년에 심하게 앓은 예보가 이번 사태를 어떻게 슬기롭게 넘길 지가 의문”이라는 궁금증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편, 당국의 부실저축은행 영업정지 발표가 나오기도 전인 지난주에는 금융기관의 ‘실명’이 거론돼 잠깐이지만 홈페이지가 다운되기도 하는 등 해당 저축은행에 예금자들이 한꺼번에 몰려 대기수가 1000번 대를 넘어가는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 지난주,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 명단에 올랐던 강남구에 위치한 저축은행. 영업시간 이후 굳게 닫힌 문 너머로 불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다. 해당 저축은행은 당시, 후순위채권에 대한 문의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건미 기자 km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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