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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체계 도입에 따른 단점 최소화해야”

임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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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4-22 23:35

시장 참여자들의 양보를 통한 수수료 체계 필요
3당사자에서 4당사자 체계로 전환 시 이익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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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체계 도입에 따른 단점 최소화해야”
올해 말부터 실시될 예정인 여전법 개정안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가 카드업계의 주요 논의사안으로 대두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양 방향이 서로 이해를 돕고 양보하는 ‘미덕’을 보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학회는 4월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갖고 ‘전환기에 선 국내신용카드산업의 가맹점수수료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총 네 시간 동안 진행된 학술논문발표가 진행됐으며 ‘국내 신용카드 시장 현황 및 개선과제’, ‘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신용카드회사의 자금조달 비용 절감방안 연구’ 등의 주제로 구성됐다. 이명식 한국신용카드학회장은 “올 해 우리나라 신용카드 시장은 중대한 전환점의 기로에 서 있다”며 “경기불황과 물가급등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삶이 매우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정치권과 사회일각의 포퓰리즘적인 접근도 한 몫 했다”고 현재 신용카드 업계의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체계에 대한 발표를 맡은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제도를 보안하고 시장참여자가 이익을 조금씩 양보해 혼란을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정규 한국은행 금융결제연구팀 차장 역시 신용카드 시장에서 가격 수준은 상당 부분 가격 구조와 관련을 맺고 있어 양면 시장 중 어느 한 쪽의 가격 변동은 다른 쪽의 가격 변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신용카드사와 소비자간의 갈등을 최소화 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었다.

◇ 국내 신용카드 시장, 시장의 효율적 형성을 위한 정책 필요

신용카드 시장은 원가에만 근거한 수수료율을 책정하는 것은 없는 만큼 올바른 시장 조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다각도적인 가격구조에 대해 면밀히 연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정규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차장은 신용카드 제도의 바람직한 개선과제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를 지급수단으로 선택하는 소비자와 이를 수납하는 가맹점이 동시에 존재하는 만큼 이들의 관계를 모두 아울러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는 최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관련한 시장 참여자간의 이해상충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지만 신용카드 시스템의 이해당사자간의 이해 관계가 엇갈리고 있다고 보고 있었다.

중소가맹점의 경우 가격협상력이 대형 가맹점보다 낮아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폭적인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신용카드사는 중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이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온 데다 규모별?업종별로 수수료의 원가가 서로 달라 가맹점수수료율의 큰 폭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 한편 소비자단체 등 신용카드 이용자들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간의 수수료 분쟁이 기존의 소비자 이익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조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도 했다. 예컨대, 올바른 이해상충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시장의 일반적인 구조와 특징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중 국내 신용카드 시장의 제도와 현황에 대해 살펴보니, 국내 신용카드 시스템은 모두 폐쇄형 구조로서 Visa나 MasterCard 등 개방형 신용카드 시스템이 주를 이루면서 폐쇄형 시스템이 공존하는 외국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김정규 차장은 “일부에서 개방형으로 분류하고 있는 BC카드의 경우 BC 계열 카드의 매입기관을 BC카드사가 전담해 다른 매입기관의 참여가 없고 정산수수료도 존재하지 않는 등 해외의 개방형 시스템과는 큰 차이(가맹점수수료율은 카드 발급은행이 각각 결정)를 보이고 있어 미국 등과 같은 개방형 시스템은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지급수단으로서 신용카드에 의한 지급거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었는데, 국내 신용카드에 의한 상품 및 용역 구매금액의 GDP대비 비중(2010년중)은 35.1%로 CPSS 회원국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국민 1인당 연간 이용횟수도 116회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 반면 같은 지급카드로서 비용효율성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직불형카드의 이용비중은 매우 낮은 양상을 보이고 있었는데, 직불형카드 이용금액의 GDP대비 비중이 4.4%이며 국민 1인당 연간 이용횟수도 29회로 신용카드에 비하여 크게 낮은 수준이었다.

아울러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는 가맹점 수수료문제에 대해서는 정책당국에 의한 가격규제가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국내 신용카드 시스템은 모두 폐쇄형 구조로서 Visa나 MasterCard 등 개방형 신용카드 시스템이 주를 이루면서 폐쇄형 시스템이 공존하는 외국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 같은 폐쇄형의 경우에서는 더더욱 민간의 자유 계약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됨에 따라 정책당국이 직접적으로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한 가격을 규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는 “향후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변경 과정에서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간의 갈등은 신용카드사와 소비자 간의 갈등으로 방향을 바꾸어 이어질 소지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율 체계, 다각적인 고려 필요

최근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발생 원가의 문제, 신용카드사, 카드노조, 여신금융협회 등 카드업계의 반발 등 다양한 문제가 존재하는 만큼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과 범위, 재화의 성격에 따른 구분과 가맹점 수수료율 적용,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 매출 등에서 차지하는 세금의 비중과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 정부의 소득공제와 부가가치세 환급의 조정, VAN사의 리베이트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율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수수료 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부분의 발표를 맡은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여전법 개정에 따른 문제점과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있는 지금, 가맹점 수수료 체계의 움직임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에 대해 살펴봤다.

그는 3당사자 거래구조를 4당사자 거래구조로 전환할 경우, 실제적으로 얻는 편익은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으며 건별 기준으로 한 가맹점별 가맹점 수수료는 장기적인 방향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개정된 여전법은 발생원가의 문제가 모호하다”며 “원가는 기업의 영업비밀일 뿐 아니라 기업의 영업방식이 모두 다른 만큼 시장원리에 어긋난다”고 전했다. 신용카드사들의 당기순이익의 규모는 개선된 것으로 보도되는 경우가 많지만 대손준비금의 포함 여부에 따라 당기순이익의 규모는 달라지게 되며 작년부터 도입된 IFRS에 따라 기존 대손충당금 처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

또한 거래당사자 분류에 의한 카드 거래구조는 크게 양당사자, 3당사자, 4당사자, 혼합체계 등 4가지로 구분될 수 있으며 현재 국내에 적용되는 3당사자 거래구조와 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4당사자 거래구조에 대한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 〈표 참조〉 김상봉 교수는 “3당사자 거래구조에서는 카드회원이 가맹점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하면 카드사가 회원을 대신하여 가맹점에 가맹점 수수료를 공제한 결제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회원에게 결제대금을 회수하게 된다”며 “카드회원과 가맹점의 제반 수수료율(회원수수료, 가맹점 수수료 등)에 대한 가격정책을 카드회사가 직접 결정하며 카드회원과 관련된 연회비 보다는 가맹점 수수료가 카드회사의 주 수익원이 되는 것이 보통”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4당사자 거래구조(four-party system)는 3당사자 거래구조의 카드사가 발급사와 전표매입사로 분업화돼 카드회원, 가맹점, 카드발급사, 매출전표 매입사의 4개의 당사자 중심으로 신용카드 거래가 이루어지는 구조다.

그는 “매입업무를 브랜드회사가 하게 되는 4당사자 거래구조나 은행이 참여하는 5당사자 거래구조를 국내시장에 도입할 경우, 카드사들은 여전법상 여전사로 남을 수 없게 되는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행 여전법에 따르면 여전사들은 본연의 업무를 50% 이상 수행해야 하지만 매입업무가 사라지면 카드사 매출의 대부분은 본연의 업무가 아닌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대출이 차지하게 되며 당장은 자금조달 금리가 낮아지면서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지만 매입업무만을 담당하는 회사가 중간에 나타나게 되어 독점의 형태를 가질 수 있어 장기적으로 내다보면 수수료가 높아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결과적으로 최근 개정된 여전법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제도를 보완하고 업종 중심인 가맹점 수수료 체계 변화를 통해 시장참여자가 이익을 조금씩 양보하는 것이 사회적인 최적화를 만들게 되며 카드회원, 가맹점, 신용카드사가 전산망을 통해 모두 양면시장으로 존재하는 만큼 각자의 이익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쌍방향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조했다. 이어 김교수는 “정부 역시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시장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소가맹점들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새로운 체계 도입에 따른 단점들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신용카드 회사의 자금조달에 대해 설명한 이건희 경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한 몇 가지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회사채의 경우 카드사의 신용등급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조달 금리가 확정되므로 카드고객의 신용리스크와 국내외 시장리스크도 동시에 관리해야 하며 조달수단의 다변화를 위하여 저렴한 CP 발행과 해외 ABS발행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정부 역시 신용카드 네트워크 시스템의 수혜자인 만큼 수신기능을 보완할 각 모회사의 협조를 이끌어 내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임건미 기자 km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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