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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하고 공정한 책임추궁에 만전”

임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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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4-08 22:27 최종수정 : 2012-04-09 15:19

검찰과의 유기적인 협조 통해 은닉재산 찾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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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하고 공정한 책임추궁에 만전”
“아직도 부실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고 조사해 금융시스템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이동열 본부장(사진)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로 작년 9월 파견됐으며 내년 9월까지 부실금융회사의 부실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맡게 된다. 이동열 본부장은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 1996년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로 발령받았다. 이후 대구지검 포항지청 검사, 광주지검, 서울지검 검사를 거쳐 2010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임명된 바 있다. 현직검사가 예보로 파견된 이유는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책임 관계자가 조속히 밝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검찰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현재 대주주들의 은닉재산을 많이 찾아내기도 한 상태다. 이렇게 확보한 은닉재산은 약 2600억원을 훌쩍 넘어섰으며 이 중 금융자산은 1229억원, 부동산은 1414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발견된 재산은 5000만원 초과 예금자 등에 대한 파산배당 재원 등으로 활용하게 된다. 금융책임조사본부를 진두지휘 하고 있는 이동열 본부장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은 바로 ‘공정성’이다. 이 같은 신념은 검찰에 있을 때나 지금이나 한결같다. 그는 “부실책임조사 절차도 엄연한 법 집행 과정 중 하나”라며 “무엇보다 공정하게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를 가려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엄중하고 공정한 집행이 중요한 이유는 소송이 진행되게 되면 당사자의 재산이 압류되는 등 개인적인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금융책임조사본부는 조사 및 심의단계에서 조사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는 절차를 밟고, 공정한 법의 집행과 더불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한 절차를 거치는 만큼 공정하고 객관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 이 본부장은 “현재도 상당수의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업무를 하고 있다”며 “개별 사안마다 민사소송제기가 가능한지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당사자들에게 결과를 통보해서 일일이 소명을 들어야 하는 만큼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예보 직원들의 꼼꼼함과 성실함을 높이 인정하기도 했다. 책임조사와 심의부분은 법률가들이 보기에도 어려운 부분들이 많지만 예보 직원들은 항상 판례나 전문서적을 꼼꼼히 살피며 끊임없이 공부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는 그의 말이다.

예금보험제도가 없었다면 작년 대규모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당시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금융부실책임사본부의 책임추궁 기능이 없었다면 부실책임자들이 숨겨놓았던 은닉재산 확보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 본부장이 예보에 온 지 5개월 남짓한 시간이 흘렀다. 그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예금보험 제도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실감하고 있다”며 “그에 걸맞는 사명감과 책임감에 또 한번 감탄하게 된다”고 말한다. 검찰에서 예보로 파견을 나와 공적 자금 회수를 위해 검찰과 예보가 함께 호흡을 맞춰 온 역사는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IMF외환위기부터 작년의 대규모 부실저축은행사태까지 금융책임조사본부의 활약은 늘 빛나고 있다. 이 본부장은 “남은 기간 동안 직원 모두가 힘을 모아 엄정하고 공정한 조사에 최선을 다해 현재 진행중인 모든 사안이 무사히 마무리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내비쳤다.


임건미 기자 km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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