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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외치는 대부금융 ‘왜’

임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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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3-01 20:42 최종수정 : 2012-03-02 11:07

현행법상 2금융권 자금조달도 어려워 대부업체 난항
대부업체 저축銀 차입액 130%달하는 금전채권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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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등급의 서민들이 찾는 대부금융의 대출이자를 낮추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부금융 역시 올바른 경영시스템과 건전한 자산을 갖고 있는 합법적인 업체인데 여신업을 하는 타 금융기관과의 차별적 대우는 부당하다는 것이 이유다.

현재 대부업체는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 등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데, 조달금리가 너무 높아 결국 소비자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심해져 대부업체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대부업체 역시 리스크관리에 각별히 주의하고 있어 신규대출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심지어 대형대부업체들이 작년 최고이자율 위반으로 영업정지 조치를 받음으로써 저신용등급 층의 대출에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이들 대부업체들의 영업정지로 인해 신규대출의 수요를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대출한도가 낮아 실질적인 대응책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 우려하는 이들이 많다.

◇ 대부업자 대출 규모 제한은 법적 근거 없어 철회돼야

저신용자들의 대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제제하고 있는 대부업체의 대출규모 제한 및 법인세 적용규정 등이 완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부금융협회는 이달 초 제 1,2 금융권의 조달금리 완화 및 대손충당금의 손비인정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애로건의안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제출했다. 대부업체의 대출이자를 낮추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타 금융권과 동일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대부업의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협회 측의 주장이다.

현재 금감원은 법적 근거 없이 창구지도를 통해 대부업자에 대한 은행 및 저축은행의 대출을 금지하거나 규모를 제한하고 있다. 때문에 대부업체는 은행에서 자금조달이 불가능함은 물론 저축은행에서도 총 여신의 5% 이내에서만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대부업자는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게 될 경우 차입액의 130%에 달하는 금전채권을 담보고 제공하고 있어 결국 그 부담을 고스란히 고객들이 받는 만큼 대부업체의 대출 이자율 경감을 위해서는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협회의 주장이다. 〈표 참조〉

이에, 대부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감사를 하고 있는 대부업자는 경영상의 투명성은 물론 자산구조 역시 건전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체’라는 이유 만으로 자금차입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대부업자 역시, 시장원리에 의한 대출금리 인하에 한계가 있어 대출금리가 높아지는 만큼 그 비용이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규정 없이 금감원이 창구 지도로써 행하는 대부업자에 대한 은행 및 저축은행에 가해지고 있는 대출 규제를 중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대부업자 대출로 인해 발생가능한 건전성 문제는 대부업자의 담보채권 관리로도 충분하다는 것. 만약, 이 같이 규제가 완화돼 은행에서도 자금차입이 가능해 지면 대부업자의 대출금리가 최고 4% 인하돼 서민들의 금리부담 역시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부업자는 저신용등급 서민층을 대상으로 여신업을 하는 만큼 타 여신금융기관에 비해 대손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대손충당금 적립에 대해 비용인정을 받지 못해 높은 세금부담을 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대부업계 관계자들은 저축은행과 캐피탈회사 등 동일한 대출상품을 취급하고 있는데도 대손충당금 등 상대적으로 불합리한 조건에서 경쟁하고 있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금융위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 손비인정범위를 임의로 확정할 수 있도록 한 금융회사 범위(법인세법 시행령 61조)에 대부업자를 포함시키는 법령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규정에 대부업자 명시 안돼

대부업체가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타 금융업권에 공통적으로 허용된 자산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 행위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행법상 대부업자는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지 않아 대부업법에 의거해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제도권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타 금융업권에 공통적으로 허용된 ABS를 통한 자금조달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소리도 들린다.

협회 관계자는 “대부업자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등과 달리 자산유동화 증권의 발행이 제한됨으로써 고금리로 제2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는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로서 평등권을 침해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규정일 뿐 아니라 결국 대부업자의 대출이자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예컨대, ABS 발행 등 자금조달 요건 규정에 대부업체까지 포함돼 개정된다면 대부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이 경감돼 대출원가 인하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보다 많은 저신용자들에게 저금리의 자금공급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관계자들의 조언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대부업자는 타 금융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ABS 발행이 허용되고 있어 대부업자의 이자율 인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 대부업법 처별규정 너무 가혹해…영업소 변경등록 간소화 필요도

작년 대부업계 1,2위인 대형대부업체 두 곳이 강남구청의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바, 업계 관계자들은 고의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영업정지는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부업법 시행령 제6조, 제9조에 따르면 대부업법은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이 연 39%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이자율을 위반한 경우 대부업자의 경우 바로 형벌이 부과되는 반면 여신금융기관은 금융위에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형벌이 부과되고 있어 이에 대한 차이가 좁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협회는 대형대부업자의 경우에는 거래고객이 57만명에 육박하고 있어 서민금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대부업자의 차별적 형벌 적용을 해소하고 서민금융의 역할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줬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

이와 더불어 대부업 등록자의 변경 등록업무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대부업 변경등록 절차 간소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절차가 간소화 되면 불필요한 업무 부담 감소를 통해 대부업자는 서민금융업무에, 지방자치단체의 대부업 담당자는 대부업 감독업무에 보다 충실할 수 있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 TV광고 엄격해 광고 하나마나…대부업자들 한숨만 깊어져

앞서 말한 것처럼 대부금융시장 경기가 점점 악화고 있는 데다가 금융당국의 TV광고 규제까지 심해져 광고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협회는 공중파 TV광고의 규제는 대부업자들의 영업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대부업자의 케이블방송 광고 외 공중파TV 광고의 경우,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에 의해 방송불가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현행 공중파TV 3사는 대부업자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즉, 대부업자는 케이블방송을 통한 광고만이 가능한데, 대출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 표시 등으로 인해 이마저도 녹록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업자들에게 합법여부를 가리지 않고, 심지어는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는 금융감독원 직권검사대상 회사들의 경우까지 공중파TV 광고를 못하게 하는 것은 대부업자의 영업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동일한 대출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타 금융업권, 특히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공중파TV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광고를 할 수 있는 바 대부업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규정”이라고 덧붙였다.

심지어 고객에 대한 효율적인 광고 수단이 제한돼 대부중개업자를 통해 고객을 모집하고 있는데, 이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가 대출원가에 반영돼 그 비용이 고객에게 전가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에 의한 대출사기, 불법 중개수수료 편취 등 고객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업계가 제시하는 문제점은 대부업법은 은행법 적용 배제 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대부업자의 특정 영업행위가 은행법에 상충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애매모호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에, 관계자는 “각 금융업법은 다른 법률과의 상충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법률상 명시하나, 대부업법은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며 “저축은행 및 캐피탈 등 동일한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타 금융업권 특히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비교할 때 대부업자의 평등권을 침해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도 했다.

협회는 대부업자의 자금조달 부담 경감으로 대출원가가 인하돼 더 많은 저신용자들이 보다 저금리의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는 저축은행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과 동일하게 대부업법에 ‘대부업자에 대하여는 한국은행법 및 은행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배제조항을 신설해 은행법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협회가 주장하는 위의 내용들은 현재 처음 제기된 문제가 아니다. 이전부터 꾸준히 문제를 제시했지만 ‘대부’기관이라는 이유로 금융당국의 수용이 적극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대부업계 관계자는 “꾸준히 문제제시를 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검토라도 해 줘야 하는데 받아들여주지 않으니까 답답하다”며 “서민금융으로 자리잡고 있는 대부금융의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해 건의를 하는 것인데 제대로 논의조차 안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금융당국이 금리를 낮춰서 대출을 하라고 지시만 할게 아니라 제도를 완화해 주면서 금리를 낮추라고 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일각에서는 꾸준히 문제제시를 함에도 불구, 의견수렴이 잘 안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서민금융 리스크 관리, 대부감독 등의 이유로 대부업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가능하나, 완화시킬 경우 대부업계에서 로비 받은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도 있어 규제 철폐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은 현재 저축은행에서도 실적이 좋지 않아 판매에 주력하고 있지는 않다. 늘어나는 가계부채와 저신용자들의 대출이자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금융당국의 새로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대부금융 규제 법안 및 해외사례 〉

금감원 대출 규제 법안



2007.2.13.

은행 대출 규제 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이 시중 은행에 공문을 발송,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을 자제하도록 지도



2009.12.2.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서비스국이 저축은행중앙회에 공문을 발송, 저축은행 대출 규제 저축은행은 총여신의 5%와 300억원(자기자본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는 500억원) 중 적은 금액 이내로 대부업권에 대출토록 지도(개별 대부업자에 대한 한도가 아닌 전체 대부업권에 대한 한도임)



국내 비교 일본사례



금융당국의 은행권 대출 규제 일본 :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대부업자에 은행권 대출을 허용하고 있음



법인세(손비인정범위)의 불리한 적용 일본 : 대손충당금 손금 산입 기준을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적용해 대부업자의 대출금리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함

(자료 : 대부금융협회)



임건미 기자 km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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