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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융 규제 완화로 타금융권 간 공정 경쟁 필요

임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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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2-26 21:27

대부업자라는 이유로 자금차입에 힘들어 고충 많아
규제 강화로 자금조달 금리 높아…소비자에게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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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융협회가 은행 및 저축은행의 대출 규제를 완화해 서민들의 금리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법적 근거 없이 창구 지도를 통해 대부업자에 대한 은행의 대출 금지 및 저축은행의 대출 규모를 제한하고 있다. 때문에 대부협회는 높은 조달금리로 인해 서민들이 낮은 금리의 대출이자를 이용하지 못하는 만큼 현재의 구조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대부금융회사도 타 금융권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적립한 대손충당금에 대한 손비인정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대부금융협회는 이에 대한 내용을 담은 기업애로개선 건의안을 최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제출했다.

◇ “대부업체라는 이유로 금융당국의 심한 규제는 부당하다”

금융당국의 대부업체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대부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제1, 2금융권에 대해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을 규제하고 있다. 이에, 대부업자들은 은행에서의 자금조달이 불가능하며 저축은행 역시 저축은행 총 여신의 5%이내에서만 조달이 가능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대부업자는 저축은행으로부터 자금차입을 하게 될 경우 차입액의 130%에 달하는 금전채권을 담보고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부금융 관계자는 “대부업자는 투명한 경영시스템은 물론, 건전한 자산을 갖고 있는 구조 형태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대부업자라는 이유 하나 만으로 은행 등에서 자금을 차입하는데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토로한다.

이어 그는 “이렇게 규제가 강화되면 제2금융권과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데 금리가 너무 높아 결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도 전했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금감원이 창구 지도로써 행하는 대부업자에 대한 은행 및 저축은행의 대출 규제를 중지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은행 등의 건전성 문제는 대부업자의 담보채권 관리도로 충분하다는 것.

이처럼 문제가 개선된다면 더 많은 저신용자들에게 최대 4%의 금리가 낮아져 지금보다 저렴한 금리의 자금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법인세(손비인정범위)의 불리한 적용 개선도 건의안에 게재

대부업의 경우 서민층을 대상으로 여신을 하는 만큼 대손충당금 적립에 대해 비용인정을 받지 못해 많은 세금을 내고 있어 다른 금융기관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건의안에 담겨 있다.

이에 대해 대부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 및 캐피탈회사 등 동일한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업권과 비교했을 때 대부업자의 평등권이 침해돼 공정한 경쟁이 저해된다”며 “금융위가 기재부장관과 협의해 금융회사 범위(법인세법 시행령 61조)에 대부업자를 포함시키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인세법 시행령 61조에는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고 기재돼 있다. 〈표 참조〉

하지만 시행령에서 정한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금융회사’내에 대부금융업을 하는 대부업자는 해당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도 대손충당금 손금 산입기준을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적용해 대부업자의 대출금리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자산유동화증권(ABS)발행에도 제한돼 있어

또한 자산유동화증권(ABS)의 발행 제한을 완화해 자금조달의 불편을 해소해 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산유동화법 제2조 제2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금융기관(은행(특수은행 포함), 종금사, 보험사, 증권사, 투자신탁회사, 상호신용금고, 여신전문 금융회사 등의 금융기관)이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안에는 등록 대부업자는 제외돼 있다. 따라서 대부업자는 등록, 자산여부와 관계 없이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할 수 없다.

이에, 대부업계 관계자는 “등록 대부업자도 대부업법에 의거해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제도권 금융회사”라며 “타 금융업권에 공통적으로 허용된 ABS를 통한 자금조달를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우랑 대부업체에 한해 ABS발행을 가능하도록 해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된다면 자금조달 부담이 경감돼 대출원가가 낮아져 대부금융 상품의 금리 인하가 용이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근 최고이자율 위반으로 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의 조치도 타 금융기관과 비교했을 때 너무 가중한 처사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한다.

이로 인해 금융권과 시민들의 대부업체 불신이 높아져 자금조달도 힘든데, 광고 규제까지 심해져 영업하기가 힘들어 사채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고 싶다는 대부금융 종사자들의 불만도 심해지고 있다.

한국방송광고공사(KOBAKO)는 공중파TV3사에서 대부업체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업계는 이에 대해 금감원의 관리감독을 받는 회사들의 경우까지 공중파 광고를 제한하는 것은 대부업자들의 영업 자유,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업계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대부업체 광고 방송 불가 결정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제1, 2금융권을 이용하기 힘든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부업체에 대해 규제를 완화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대부금융협회가 지적하는 법조항 〉

법조항 법령근거



법인세법 제 3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 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貸損)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61조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제38조

(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3조의3제1항 및 시행령 제19조의14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결산시(매분기 가결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결산일 현재 채권 및 리스자산(미수금 중 관련분 포함, 운용리스자산 제외), 카드자산, 신용카드 미사용약정, 여신성가지급금, 미수이자에 대하여 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자료 : 대부금융협회)



임건미 기자 km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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