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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앤캐시·산와머니 행정소송 간다

임건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2-02-19 17:23

강남구청 내달 5일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 통보

최고이자율을 위반한 러시앤캐시(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와 산와머니가 6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미즈사랑, 원캐싱 등 4개 업체는 다음달 5일부터 영업을 못하게 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해당 업계 관계자들은 고의성이 없었던 만큼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4개사의 원리금 상환금액은 월평균 2500억원 수준인데, 영업정지를 감수하면서까지 초과이자를 수취할 이유가 없다는 것. 또한 업계 관계자들은 대형 대부업체 두 곳이 잇따라 영업정지 됨에 따라 서민금융시장에 공백이 생길 수도 있어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새희망홀씨를 비롯한 서민금융상품이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금번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타 금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 영업정지 대부업체…고의성 없었던 만큼 가혹한 처사

강남구청은 16일 대부업법 최고금리 39%를 위반한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에 대해 다음달 5일부터 9월 4일까지 6개월간 신규대출, 증액대출, 광고 등을 포함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신규대출은 불가하지만 영업정지 이전의 대출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대출 고객들은 빌린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한다. 또한 기존의 고객들은 만기연장을 통해 거래를 유지할 수 있다.

이에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측은 이러한 행정처분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가처분신청이 진행되면 영업정지 시기는 더 늦어질 수 있다.

러시앤캐시 관계자는 이번 일과 관련해 “행정상의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형사상 처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당사의 행정처분 수용이 자칫 형사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정소송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 대부업체가 호소하는 점은 고의성이 없었다는 부분이다. 업체 관계자는 “최고이자율 위반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고객들에게 모두 반환해 피해를 본 고객이 없다”며 “특히, 작년 11월 6일 동 사안관련 최초 언론보도 후 지금까지 약 3개월간 모든 외부광고를 중단하고 영업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등 영업정지에 준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감독당국의 지도 및 지적 사항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 역시 처분방식에 있어 다른 금융권과 비교했을 때 강남구청의 6개월 영업정지조치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부업체는 대부업법상 초과이자수취 1회에 바로 영업정지 6개월 조치를 받고 있는 반면, 타 금융기관(리스·카드·캐피탈社 등)은 대부업체와 동일한 금리(법정 상한금리 39%)로 영업을 하면서 초과이자수취시 시정명령조치 혹은 상환조치로 끝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측은 실제로 지난 2009년, 2010년에 금융기관들도 초과이자수취로 감독당국에 적발된 사례가 있으나 두 번 모두 초과이자를 고객에게 환급조치하거나 추가 적발시 시정명령 조치를 취하는 선에서 마무리됐을 뿐 아니라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은 없었던 만큼 금번 영업정지 조치는 너무 가혹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들 대부업체가 형사상 처분까지 진행되고 있다는데 있다. 만약 대부업체가 형사상 처벌을 받으면 최악의 상황에 대부업체 등록 취소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업계 종사자들은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가 영업정지될 경우 고객들이 대거 사채시장으로 몰리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금조달역시 어려워져 힘들게 양지로 나온 대부업체들이 다시 음지로 돌아갈 수도 있어 업계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

◇ 금융당국, 서민금융 공백 없어 우려하지 않아도

금번 영업정지 조치로 인해 서민금융시장에 큰 구멍이 뚫렸다고 생각하는 업계 종사자들의 우려와 달리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상품이 존재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반응이다.

우선 영업이 정지된 4개 업체 이용자들의 신용등급이 비교적 양호한데다 신규대출자의 70% 정도가 정기적인 급여를 받고 있어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의 상품을 이용하면 된다는 것. 또한 금감원은 지난해 대부업체 검사이후 영업동향을 모니터링한 결과 영업정지 대상 4개사의 대출잔액은 감소한 반면 저축은행 및 다른 대부업체의 대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규 서민대출 수요에 대해서는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 및 공적중개기관(한국이지론) 등을 활성화 할 계획”이라며 “서민들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전년도 새희망홀씨 취급실적은 157만명에게 1조3655억원을 지원해 전년도 목표취급액(1조1679억원)을 초과달성(117%)했으며, 올해 역시 목표취급액이 1조500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그는 “서민금융회사들이 서민대출 취급 증대를 통해 대부이용자의 자금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대부업체 영업정지로 인해 저소득·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도록 서민금융상품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 영업정지대상 4개사의 경영현황 〉
                                                                        (단위 : 억원, 천명, 개)
* 충당금 적립전 기준 / 당기순이익은 FY10년 기준(2011년 6월말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임건미 기자 km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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